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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잔고증명서 발급 요령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설립을 진행한 헬프미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잔고증명서 발급 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잔고증명서는 특정 시점에 일정 금액 이상이 통장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소에 자본금만큼의 돈이 모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1. 잔고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실 수 있다면,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1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

계좌 명의자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통장과 본인 신분증을 구비하고 은행에 방문합니다.

1.2 인터넷뱅킹으로 발급받는 경우

먼저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거래 은행에서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2. 잔고증명서는 누구의 계좌로 발급 받나요?

잔고증명서는 증권사 계좌, 마이너스 통장, 적금 또는 청약계좌, CMA계좌 등 특수 목적이 있는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명의의 자유 입출금 계좌만 가능합니다. 

2.1 발기인이 개인인 경우

발기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의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주주마다 따로 잔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1명의 개인 입출금 계좌에 돈을 모은 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때 가장 지분이 큰 주주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고증명서 명의인은 반드시 단 1주라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잔고증명서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2.2.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3. 잔고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잔고증명서의 발급일이 아닌 ‘기준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의 기준일은 등기 신청 전 2주 내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증명 일자로부터 2주가 지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1개월당 3~5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1 은행 발행일자와 혼동하지 마세요!

발행일자는 은행이 업무처리를 한 날짜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증명일자, 즉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4. 법인설립의 모든 고민, 헬프미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어디서 서류 양식을 구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정보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헬프미에 맡겨주세요. 헬프미에서는 잔고증명서만 빨리 준비해 주신다면 3일만에도 법인설립을 끝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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