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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정리한 법인 설립 절차 & 소요기간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신규 법인 설립 절차 5단계

법인설립 절차는 크게 5가지 단계로 요약됩니다. 

1) 법인설립 요건 정하기

2) 법인설립 공과금 납부하기

3) 법인설립 필요서류 준비하기

4) 법인설립등기 신청하기

5)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법인을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법인설립 요건을 정하는 일부터, 법인설립등기 신청,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글을 작성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2. 자세히 알아보는 법인 설립 절차 5단계

1) 법인 설립 요건 정하기

법인설립요건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상호명 정하기

법인은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회사 종류와 관계 없이 같은 지역에서 다른 법인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로 등기를 하면 등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가 중복되는지 체크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주소 정하기

본점 소재지 (법인의 주소)를 정합니다. 법인의 주소를 정할 때는 집주소로 하거나 공유오피스 주소를 사용해도 됩니다. 단,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과정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으니, 미리 선택한 주소에서 사업자등록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법인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업 목적 정하기

사업목적은 법인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은 설립등기가 끝난 후 사업자등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사업목적 안에서만 등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무조건 사업 목적을 많이 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더해, 확장을 고려하는 사업까지 포함하여 약 10개 내외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목적을 너무 적게 정하면 나중에 목적을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임원과 주주구성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원과 주주가 필요합니다. 임원과 주주는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설립 비용을 100만 원 이상 아끼기 위해서는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해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게 해야합니다. 조사보고자란, 법인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조사보고서는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데, 공증변호사에게 맡기면 수임료가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따라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려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선임한 후, 나중에 등기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사임등기를 진행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정하기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일부 인허가 업종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돈 100원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공고방법 정하기

공고란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주주 또는 투자자와 같은 회사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매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본 회사의 공고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정해서 등기합니다. 보통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신력 있는 신문사를 공고방법으로 정합니다.

 

2) 법인설립 공과금 납부하기 : 등록면허세 & 교육세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 국가에 등록세와 교육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본점 주소의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위택스 or 이택스)에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단,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는 112,500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 시 중과세 3배
  •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위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3) 법인설립 필요서류 준비하기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등기 신청서

(2) 법인 정관

(3) 발기인회의사록

(4) 주식발행사항동의서

(5) 주주명부

(6) 취임승낙서

(7) 조사보고서

(8) 법인인감신고서

(9) 잔고증명서

특히, (2)번 법인 정관에 대해서 신경쓰셔야 합니다. 법인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도 같은 문서로, 앞으로 법인을 운영할 때는 법인 정관에 적힌 규정을 토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표준 정관을 사용하시면 회사의 형편에 맞지 않을 수 있고,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정관을 작성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헬프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프리미엄 정관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고객님은 잔고증명서 하나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4) 법인설립등기 접수하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등기가 서류등기에 비해 서류 수정과 보완이 쉽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대신 공동 인증서로 서명할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주주와 임원이 은행 공동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온라인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5) 법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세청 홈택스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편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드립니다.

 

 

3. 법인설립 소요기간

법인설립 소요기간은 크게 (1)법인설립 요건 및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과 (2)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게 줄일 수 있지만, (2)의 경우는 임의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1)번의 준비 기간을 빠르게 단축하는 것이 법인설립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4. 법인설립에 관한 모든 것, 헬프미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시다면 헬프미에 맡겨주세요. 헬프미는 지금까지 법인설립만 3만 건 이상을 진행하여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통해 헬프미와 인연이 되신 고객님들의 80%가 다시 헬프미를 재방문 해주고 계십니다. 타 사에서는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성공적으로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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