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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법인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 알아보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6만 건 이상의 법인등기를 처리한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회사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1.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형태는 5가지입니다.

상법에서 정한 회사는 5가지 형태가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입니다. 각 회사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회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 의무만을 부담하는 회사
    • 유한회사: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 유한책임회사: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2011년 신설)
    • 합명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들이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
    • 합자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재산출자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2. 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회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구성원의 책임 범위, 의사결정방식, 출자 지분 등이 가지는 의미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회사 종류별로 구성원이 되는 방식과 명칭이 다르며, 회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권한도 다릅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회사대표 의사결정 업무집행 감사기관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유한회사 대표이사 사원총회 이사 없음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사원 정관, 사원총회(임의기관) 업무집행자 없음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없음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 회사의 대표는 ‘대표이사’입니다. 이사는 주주의 권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입니다. 의사결정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모여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업무집행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직접 진행하며, 감사기관은 감사업무를 진행하는 임원인 ‘감사’가 진행합니다. 단,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는 감사를 굳이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한회사 회사의 대표는 ‘대표이사’이며,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업무집행은 임원인 이사가 진행하며, 감사를 두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대표가 ‘업무집행사원’인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회사에서 정한 ‘정관’과 ‘사원총회(임의기관)’에서 정하며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자가 진행하고, 감사를 두지 않습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는 회사의 대표와 의사결정,업무집행 모두 ‘무한책임사원’이 진행합니다. 다만 합명회사는 감사기관이 없ㅇ며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감사업무를 합니다.

     

    3. 각 회사별 특징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특별한 기능으로 다른 회사들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 투자를 받기 용이합니다.
    •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등기를 해야하는 등 상법상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은 주식회사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주식회사 법인설립의 모든 것 

    유한회사

    • 유한회사에 투자한 사원은 지분권을 취득합니다. 
    •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 변경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주식회사에 비해 간소한 절차로 운영됩니다.
    •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외국계 대기업의 한국지사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유한회사 설립의 모든 것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정관에 적기 때문에, 사원의 가입은 정관변경을 통해서 가능하고, 정관변경은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총 사원이 동의하여 사원이 가입하게 되면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됩니다.
    •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정관을 통해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서 주식회사에 비해 간소한 절차로 운영됩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청년 벤처,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입니다.
    • 더 알아보기 👉🏻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것

    합명회사 

    • 사원을 정관에 적습니다. 사원의 가입은 정관변경을 위한 전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사원총회의 의결권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동등합니다.
    • 유한책임회사와 같이 법무법인, 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적합합니다.

    합자회사 

    •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 이 외에는 합명회사와 동일합니다. 
    • 현실에서 합자회사를 찾아보기 매우 힘듭니다.

     

     

    4. 각 회사별 장단점은?

    회사의 형태마다 장점과 단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를 띄고 있지만, 회사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헙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종류별 설립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종 류 장 점 단 점
    주식회사
    • 지분을 증권화하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
    • 은행 등에서 업무를 보기 용이함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
    • 이해관계인이 많아 규제가 많음 (주주총회, 공시의무)
    •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
    • 주기적으로 임원변경등기가 필요함
    유한회사
    • 주식회사에 비해 재무상태에 대한 손익계산, 영업보고, 준비금, 이익배당 등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없음
    •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음 (외부 투자 어려움)
    유한책임회사
    •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자치 보장
    •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고 지분양도를 정관에서 정함 (외부 투자 어려움)
    합명회사
    • 개개인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함
    •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 인원의 공동기업에 적합
    • 법적,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함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함
    • 각자의 투자금액, 지분률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합의한 대로 이익 배분이 가능
    • 구성원 간 분쟁의 여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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