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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법인의 차이점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6만 건의 법인등기를 처리한 헬프미에서 주식회사와 법인의 차이에 대해 짚어드립니다.

1. 법인의 의미

주식회사와 법인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의 의미를 알면 좋습니다.

법인이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주체’를 말합니다.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인격이 있다고 보고 그 자격을 인정해 준 단체를 말합니다. 때문에 자연인(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명의로  통장도 만들 수 있고, 사업자등록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주식회사는 영리법인 중 하나입니다.

모든 회사는 법인의 범주안에 있습니다. 법인은 다시 기준에 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자금을 기준으로 설립되면 재단법인이고, 사람을 기준으로 설립되면 사단법인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설립되는 사단법인은 상법상 영리법인으로 구분되고, 영리법인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해당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투자금을 내서 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사업을 진행한 뒤, 나중에 배당을 하기 때문에 영리법인 안에 속합니다. 즉, 주식회사는 법인 안에 속해있고, 영리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회사는 법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상장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상장회사란 주식회사 법인이 증권거래소의 상장심사기준을 충족해 발행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회사를 말합니다. 즉, 상장심사를 받고 자격이 주어지면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 매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상장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상장회사라는 말 자체가 ‘증권시장에 상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주식시장을 통해 들어오는 자본의 규모가 커집니다. 또한 상장했다는 의미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단단한 입지를 가진 회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주식회사는 상장회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장하지 못한 주식회사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됩니다. (비상장 주식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은 주식회사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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