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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 회사 설립 시, 회사명에 ‘협동조합’ 단어가 들어가도 되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일반 법인 회사 (주식회사) 기준, 법인의 상호에 ‘협동 조합’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하는 협동조합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상호명에 ‘협동조합’ 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됩니다.

 

2. 상호를 지을 때는 규칙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 정하는 방법)

 

법인 설립등기를 할 땐 반드시 한글 상호가 있어야 합니다. (영문상호는 선택) 법인상호를 정할때는 몇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1) 법인을 설립하려는 관할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법 

 

 

2) 상호는 모두 붙여 씁니다. 

한글 상호는 띄어쓰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붙여써야 합니다.

  • 아름다운한글나라 — O
  • 아름다운 한글 나라 — X

 

3) 한글 상호는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단, 숫자만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 빨래24시 — O
  • 빨래이십사시 — O
  • 24 — X

 

4) 한글 상호에는 영어와 특수 기호는 넣을 수 없습니다.

  • 에이비씨코리아 — O
  • ABC코리아 — X
  • 칩앤데일 — O
  • 칩&데일 — X

더 읽어보기 👉🏻 영문상호 정하는 방법

 

3. 법인설립에 대한 질문, 헬프미에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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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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