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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 회사 설립 시, 회사명에 ‘협동조합’ 단어가 들어가도 되나요?

  1. 일반 법인 회사 (주식회사) 기준, 법인의 상호에 ‘협동 조합’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하는 협동조합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상호명에 ‘협동조합’ 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됩니다.   2. 상호를 지을 때는 규칙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 정하는 방법)   법인 설립등기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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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등기! 회사는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취득하고 설립 이후에도 중요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이때는 변경등기를 하여 회사가 바뀐 부분이 있음을 공시해야 하는데요. 또한, 법인회사는 해산으로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해 곧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에 들어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계속 존속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