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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 알아야 할 필수상식 10가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을 준비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끝낸 이후에도 알고 계시면 좋을만한 상식이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법인이란?

법인이란, ‘법적으로 인격을 가진다’는 의미로, 자연인(사람)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회사 또는 단체를 실제 사람인 것처럼 법으로 인격을 정하면 법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인격을 가지게 되면 사람처럼 통장과 카드도 만들 수 있고, 사업자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격을 가지려면 법인설립 요건을 정하고 절차에 맞게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2.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설립 절차는 크게 (1) 법인설립요건 정하기 → (2) 법인설립등기 신청하기 → (3) 법인사업자등록하기 로 나뉩니다.

우선 법인에 필요한 자본금, 상호, 주주와 임원 등을 정하는 법인설립 요건을 정합니다. 이후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이 끝난 후에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사업자까지 등록하면 ‘법인 사업자’ 가 되는 것입니다.

 

3.법인설립 소요기간?

법인설립에 걸리는 소요기간을 얼마나 걸릴까요? 법인설립 소요기간은 (1) 법인설립 요건 및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 (2) 법원에서 등기를 처리하는 기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번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은 헬프미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줄일 수 있지만, (2) 법원에서 등기를 처리하는 기간은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보통 3일~5일 정도 소요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1)번 서류 준비 기간을 24시간 안에 끝내드립니다.

 

4.전자등기와 서류등기의 차이는?

전자등기와 서류등기는 등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거치면 전자등기인 것이고, 서류를 들고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야 한다면 서류등기라고 말합니다. 보통 전자등기로 진행하는 방식이 훨씬 방법이 간편하고, 법원 심사기간도 0.5~2일정도 빠른 편입니다. 

전자등기 서류등기
서류 제출  인터넷등기소 관할 등기소 
서류 형식 전자 파일 실물 서류
신분 확인 은행용 공동인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날인 은행용 공동인증서 (법인- 법인전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원 수수료 20,000원 25,000~30,000원

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주주와 임원이 은행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5.법인 주주와 임원의 차이는?

주주와 임원은 다릅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고 해서 임원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임원은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법인의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투자한만큼의 지분(주식)을 가져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주와 임원은 다르지만, 보통 소규모 법인에서는 주주와 임원을 동시에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이라면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되며, 주주와 사내이사 한 명 이상만 있으면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을 할 때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할 ‘주식이 없는 임원’을 등기에 올리면 법인설립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6.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자본금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은 자본금을 설정하면 사업자등록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많은 자본금을 설정하면 법인설립 과정에서 내야하는 공과금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보통 100만 원~2,000만 원 내외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단, 일부 인허가 업종은 자본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 주세요.

 

7.미성년자 가족을 주주로 둘 수 있나요?

가족도 얼마든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족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주주로 두려면 법인설립 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무원인 가족은 임원과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단, 법인설립 후 주식을 양도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이 직장인이면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반드시 직장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사기업은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고, 회사의 허락없이 겸직을 하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8.사업목적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목적은 법인이 운영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을 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중개업’이라고 정하는 것보단 ‘통신판매중개업’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거나,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타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한편, 사업목적은 미래에 운영하게 될 사업까지 고려하여 10개~20개 내외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적게 등기할경우, 이후에 사업이 확장 되었을 때 번거롭게 목적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집 주소로 법인설립을 해도 되나요?

집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통신판매업, 컨설팅업, 전자상거래업처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종은 집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사무실이나 창고가 필요한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집 주소로 법인을 만들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0.법인설립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1) 전문가 수수료(2) 공과금이 있습니다. (1)에 해당하는 전문가 수수료는 셀프로 준비하시면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지만, 공과금은 반드시 국가에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내야하는 공과금은 자본금과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일반 업종 
    • 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자본금 2,800만 원 이상, 일반 업종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법인설립, 고민하지 마시고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법인설립,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닙니다. 더 이상 검색에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헬프미는 지금까지 법인설립만 3만 건 이상을 진행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등기 방식을 이용해 집에서 편하게, 공동인증서 하나만 가지고 법인설립이 끝나게 도와드립니다.

법인설립은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합니다. 실제로 잘못 등기한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업의 시작인 ‘법인설립등기’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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