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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설립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가족법인이란 무엇일까요?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 땐 임원과 주주가 필요합니다. ‘가족법인’이란, 임원과 주주를 가족으로만 구성한 법인을 편하게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족법인이라는 특수한 법인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가족법인을 만드는 절차는 일반 주식회사를 만드는 절차와 똑같습니다. 

 

 

2. 가족법인설립 절차 

(1) 법인설립요건 정하기

(2) 법인설립등기 신청하기

(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2.1 법인설립요건을 정합니다.

일반 주식회사를 만드는 요건과 똑같습니다. 1)주주와 임원 2)사업목적 3) 자본금 4) 상호 5) 법인소재지 등을 정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정해주시고,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을 고려하여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주시면 좋습니다. 상호는 관할 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하므로, 미리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검색해보시고 정하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읽어주세요! 

 

더 알아보기

✔︎ 법인상호 정하는 법

✔︎ 법인 목적 정하는 법

✔︎ 자본금 정하는 법

 

 

2.2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평균적으로 3일~5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소에서 걸리는 시간은 임의로 줄이기는 힘드니, 법인설립이 급하실 경우 준비를 빨리 하셔서 접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 설립등기신청서 
  • 주주명부
  • 법인인감신고서
  • 잔고증명서
  • 법인정관
  • 발기인회의사록
  • 조사보고서
  • 취임승낙서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2.3 설립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설립등기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나온 다음부터 영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시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실제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3. 가족법인설립, 임원과 주주 구성은 이렇게 하세요!

3.1 이사는 2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족법인을 만드실 때는 이사를 2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내이사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면 ‘이사회’가 성립됩니다. (3명 미만이면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음) 이사회가 성립되면 각종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경영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사내이사를 2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감사를 두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이라면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굳이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인 임원을 구성할 때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감사를 두지 않는 편을 추천 드립니다.

대신 감사와 별개로 사내이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3.3 주식이 없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 중요!

가족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이 없는 임원을 반드시 선임해주세요. 그 이유는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조사보고서> 라는 문서를 작성할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보고서>는 공증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주식이 없는 임원만 작성할 수 있는데, 공증변호사에게 이 역할을 맡기면 비용부담이 100만 원 가량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해서 ‘조사보고자’ 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불필요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나중에 조사보고자로 올라간 임원을 사임등기 하기도 합니다. 

 

 

3.4 임원과 주주를 동시에 겸해도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임원이 아니듯 주주와 임원은 엄연히 다른 역할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원이 곧 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가족은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가족법인설립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4.1 미성년자 자녀도 임원이나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 16세 이상의 자녀를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고,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가 만 16세 이하라면 임원으로는 어렵지만 주주로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4.2 공무원인 가족도 임원이나 주주가 될 수 있나요?

공무원인 가족은 발기인(법인설립에 참여하는 주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원도 될 수 없습니다. 

 

4.3. 지금 살고있는 집에 법인설립을 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나오는지를 알아봐야합니다. 집 주소로 법인을 만들면 업종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인 사무실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 주소, 임시주소, 공유오피스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는 해당 주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 도매업,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주거용 건물에서 법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5. 가족법인설립, 헬프미에 맡기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빠른법인설립을 원하시면 헬프미가 정답입니다. 3일만에 법인설립을 끝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더라도 알맞은 방법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해 드립니다.
  • 집에서 공동인증서 하나로 편리하게 법인설립을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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