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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 스타트업 필독!] 23년 7월 법률 개정에 맞춘 스톡옵션 완벽 가이드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 본 글은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인재 영입 혹은 직원 보상을 위해 스톡옵션을 활용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헬프미에서는 스톡옵션 활용 예정인 벤처기업 대표님을 위해,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이하’ 스톡옵션 부여’) 절차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대표님들이 주의하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1. 곧 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 철회할 계획이다.
  2. 곧 외부 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벤처기업법의 스톡옵션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벤처기업법 ‘스톡옵션’ 규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1 벤처기업의 경우 (상법이 아니라)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정 전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후

[벤처기업법 제16조의 6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개정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에 대한 가장 큰 변동사항은 <벤처기업은 (상법이 아니라) 반드시 벤처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현재 벤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상법상 스톡옵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 벤처기업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먼저 벤처기업법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주총회 (외부 전문가의 경우, 예외적 요건을 갖춘 경우 이사회) 를 개최한 후, 스톡옵션을 부여하여야 절차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1.2 중소벤처기업부 신고의무사항이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후

[벤처기업법 제16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만 신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스톡옵션 부여뿐만 아니라, 취소, 철회하는 모든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스톡옵션 부여,취소,철회 신고하는 방법은?

| 중소벤처24 누리집에서 진행합니다. (https://www.smes.go.kr)
  1. https://www.smes.go.kr/stockOptionInfo 에 접속하세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톡옵션 부여 신고서 (온라인 작성)
    2. 부여 당시의 정관 사본
    3. 부여 당시의 주주총회 의사록
  2. 위 세 가지 서류를 https://www.smes.go.kr/stockOptionInfo 에 접수합니다.
  3. 접수일로부터 4주(28일) 이내 처리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1.3 스톡옵션 부여대상 중 ‘외부 전문가’ 관련사항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1.3.1 외부 전문가 대상 확대

개정 전

의사,변호사,회계사,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 자격증을 지닌 전문가 및 연구원에 한정

개정 후

개정 전 규정 외 경력 및 학력요건 신설

1. 기업이 필요로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 등을 갖춘 자
4.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기존에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의 전문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만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벤처기업법에서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거나 혹은 석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는 등, 개정된 규정에 맞는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면 외부 전문가로 인정되어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2 외부 전문가의 행사가격에 관한 특례조항 폐지

개정 전

– 신주발행: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단, 일정 요건 하에 시가 미만 권면액 이상 부여 가능 특례)

– 자기주식 등: 시가 이상

개정 후

– 임직원: 현행과 동일

– 외부 전문가에 대한 특례 없음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 역시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액면가 이상, 시가 이상의 주식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특례 없이 행사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1.3.3 외부 전문가 발행한도 축소

개정 전

발행주식총수의 50%

개정 후

– 임직원 : 현행과 동일

– 외부 전문가 : 발행주식총수의 10%

기존에는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에게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벤처기업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만 외부전문가에게 부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4 외부 전문가 행사기간 요건 강화

개정 전

– 2년 이상

개정 후

– 임직원 : 현행과 동일

– 외부 전문가 : 결의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벤처기업과의 용역 계약시 이를 이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기존에는 외부전문가는 2년의 시간이 지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개정안에서는 결의일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2년의 시간이 지나야 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중요) 법 개정에 맞추어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 철회하지 않는다면?

개정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외부 투자를 받거나 상장 심사를 위해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스톡옵션 부여 사례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벤처기업과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헬프미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이드를 드립니다.

  1. 곧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 철회할 계획이다.

    → 정관에 상법상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벤처기업법에 따른 부여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23. 7. 4.자 개정 벤처기업법에 맞추어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다만 정관에 이미 구 벤처기업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면 개정 벤처기업법의 내용으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곧 외부 인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관 변경 추천)

    → 구 벤처기업법의 내용이 반영된 정관이라 하더라도,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규정의 변경사항이 현재 사용하고 계신 정관과 부합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정 벤처기업법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외부 인사는 물론, 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 취소, 철회할 계획이 없다.

    →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변경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외부 인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고려하실 경우에는 개정 벤처기업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작업이 향후 필요하기 때문에, (1) 다음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2) 또는 내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 정관과 등기부등본 변경을 다른 등기 항목과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3. 법령 개정에 맞춘 정관변경,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에서 정관 변경을 진행하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가 고품질 프리미엄 정관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신 벤처기업법에 맞춘 정관 변경은 물론, 등기부등본까지 무방문, 비대면으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헬프미에서는 정관의 핵심 규정을 쉽고 간단하게 풀이한 <법인정관 가이드북>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정관 해석이 어려울 때마다 헬프미 자체 제작 정관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회사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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