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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란 무엇일까요? – 우리사주와 스톡옵션의 차이점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우리사주와 스톡옵션

우리사주란?

우리사주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우리사주에 관련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도입 취지 

우리사주제도노사 협력 관계를 도출해 내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진 제도이며, 스톡옵션제도는 기업 인재 유치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사주나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람은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한 주식 가격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자기 회사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회사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 적대적 M&A를 방지하며, 임금 교섭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여 대상 

우리사주 

우리사주는 제도의 취지상 조합에 가입한 회사의 근로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해당 기업의 주주, 일용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 (중소기업업은 3%) 미만 또는 3억 원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는 우리사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이 왜 근로자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과 근로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스톡옵션  

실무상 스톡옵션은 상장을 의도하고 있는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와 달리 회사의 임원진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은 협업 기관에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라 주주와 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여 절차 

우리사주 

우리사주제도 도입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자금인 우리사주조합 기금을 모으고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사주 취득 방법

우리사주는 개인이 직접 취득할 수 없고 조합이 조합원계정 또는 조합계정 앞으로 취득합니다. 취득한 우리사주는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최소 1년 이상 예탁해야 합니다. 

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배정 주식의 청약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
  • 회사·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
  • 회사·주주·조합원에게 금전을 받아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매입

우리사주 인출

조합원은 직접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를 예탁하거나 예탁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인출 사유가 발생하면 조합원은 조합에 인출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조합이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합니다. 

조합계정의 우리사주는 조합이 해산할 때만 인출할 수 있으나,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의무예탁기간 만료 
  • 조합원 퇴직
  • 조합원 사망
  • 조합의 해산 

스톡옵션 

스톡옵션제도 도입

스톡옵션제도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 제도에 관한 조항을 넣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스톡옵션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스톡옵션 배분 방법

스톡옵션은 모든 회사 임원과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결의 후에는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과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방법 

우리사주와 달리 스톡옵션은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이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뜻을 밝히고 주식 대금을 납부한 때 비로소 회사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절차, 등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란?

의미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특정한 시기에 우리사주를 취득할 권리입니다. 

도입 취지

스톡옵션 참가자는 주식의 매수 타이밍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주는 매수 타이밍을 선택할 수 없어 이러한 위험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톡옵션과 우리사주제도를 결합한 것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입니다.

스톡옵션과 비교

공통점

회사는 스톡옵션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정관에 해당 조항을 기재합니다. 

차이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곧바로 개인의 소유가 되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일정 기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우리사주조합 통해 관리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사주매수선택권과 스톡옵션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부여 한도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

  •  벤처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0/100
  •  상장기업, 협회등록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5/100
행사 기간

6개월 이상 2년 이내

2년 이상 (기한 상한선은 회사가 결정)

행사 가격

권리부여 시 평가 가격의 100분의 80 이상

권리부여 시 평가 가격 이상

차액 보상

허용하지 않음

허용

예탁 의무 

있음

없음

카테고리: 기타

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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