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 설립할 때 감사가 꼭 필요할까요?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실 대표님은 주목해주세요! 혹시 주식회사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법인은 최소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필수로 두지 않아도 되는데요. 감사가 필수가 아니더라도, 법인 설립을 할 때만큼은 감사를 등기하는 것이 법인 설립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1.1 법인 구성 인원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자본금을 내놓고 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은 1)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와 2)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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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인 설립 시 감사가 필요한 이유
소규모 법인은 감사가 없어도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인 설립 시 주식이 없는 감사로 등기한 후 설립 등기가 끝나면 감사 사임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이 없는 감사를 등기하는 이유는 설립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조사보고서’가 필요하며,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조사보고자는 1) 주식이 없는 임원이나 2) 공증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소규모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1명이 주식을 모두 소유한 채로 1인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고, 이때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사임하는 비용은 공과금, 대행 수수료를 모두 합쳐도 20만원 내외지만 공증변호사를 선임하면 공증료로 최소 100만 원 이상 지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빌려 감사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2.1 가족도 감사가 될 수 있나요?
가족 구성원도 모두 법인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 겸직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고, 미성년자라면 16세 이상이어야 감사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2.2 감사가 주식을 가져도 되나요?
네, 감사도 충분히 주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세울 때, 감사가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감사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싶다면, 법인 설립 등기가 끝난 후에 주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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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헬프미 감사 사임 패키지
3.1 법인 설립 & 감사 사임 기간
법인 설립 등기는 전자 등기 기준 영업일 5~7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헬프미 법인 설립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법인 설립 직후 바로 감사 사임 등기를 접수하여 빠르게 감사 사임 등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3.2 비용
법인 등기 비용은 1)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과 2) 법인 등기 대행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상 견적서는 비과밀지역, 자본금 2,800만 원으로 주식회사 일반 업종 법인 설립, 전자등기 기준입니다.
공과금 | 수수료 | ||
설립 등록면허세 | 135,000 | 주식회사 설립등기 | 199,000 |
설립 법원 수수료 | 20,000 | 인감도장 제작비 | 무료 (기본형 1개) |
사임 등록면허세 | 48,240 | 제증명 / 교통비 / 일당 | 없음 |
사임 법원 수수료 | 2,000 | 감사 사임 | 129,000 |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 3,000 | 부가가치세 | 32,800 |
208,240원 | 360,800원 | ||
총액 569,0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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