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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방법]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등기부등본

어떤 법인의 정보를 알아보려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법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인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법인의 상세한 정보를 나타낸 문서입니다. 법인의 설립 시기, 본점 주소, 임원 구성 등 법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정보의 투명성과 거래 관계 안정을 위해 해당 회사와 상관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의 필요성

법인등기부등본은 거래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회사의 실제 등기 여부, 자본금의 규모, 액면가, 사업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 등기 임원을 사칭하는 것은 아닌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법인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해당 법인이 변경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 내용이 아직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발급받은 등본이 아니라 타인이 준 등본을 볼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변동사항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과거에 발급된 등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인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3~5분 내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1)

 

3.1 법인 검색

인터넷 등기소 포털에서 [등기 열람/발급] – [법인] – [열람/발급하기] – [발급하기]에 접속하면 법인의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2)

 

다른 회사의 등기번호나 등록번호를 알기는 어려우므로, 상호만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을 원하는 상호의 관할등기소와 법인 구분, 등기부 상태, 본점/지점을 선택합니다. 모른다면 ‘전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하려는 회사의 상호를 간단히 입력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이때, 회사의 형태, 띄어쓰기를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회사 헬프미’, ‘헬프미’ 모두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2)

 

검색 결과 창에 여러 법인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호라도 관할이 다르다면 등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완전히 같은 법인 여러 개가 나타났다면 관할등기소, 법인 구분, 본점 등을 비교하여 정보를 찾고 싶은 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2 발급정보 입력

원하는 법인을 찾았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것인지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등기사항증명서 구분 및 종류, 개인정보 공개여부 등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구분은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선택 시, 필수 항목인 등록번호, 상호/병칭, 본점/영업소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항목은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부분만 발급하거나, 말소된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정보 공개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정보와 달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으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공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사에서 확인할 때 또는 임원으로서 본인 정보 공개를 원할 때는 ‘전부 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한을 증명하기 위해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법인은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 카드가 필요하고, 개인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4)

 

3.3 수수료 결제

열람할 항목에 빠진 내용이 없는지 모두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으로 어떤 항목을 포함하든 같습니다. 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 헬프미에서 무료 견적과 함께 법인 등기부등본을 받아보세요!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거래할 회사의 정보가 필요하거나 현재 본인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할 때 번거롭지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는 변경등기를 앞두고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 대표님들을 위해 무료 견적 신청 시 견적서와 함께 최신 법인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헬프미 홈페이지에서 5분 만에 무료로 최신 등기부등본과 변경등기 견적서를 모두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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