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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최소 조건’으로 비용까지 한 번에!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

자본금을 조달하며 만든 회사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팔고, 주식 판매대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투자자들은 일정 금액의 자본을 출자하면서, 반대 급부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주식은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 증권화된 것이죠.

 

주주는 회사의 총 자본금 중에서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의 비율로 지분을 갖습니다. 이를테면, 주주 A, B, C, D가 각각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서 자본금 1억 원의 회사가 설립되었다면 A, B, C, D의 지분은 각각 40%, 30%, 20%, 10% 가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상법에 규정된 5가지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요건은 자본금, 사업장, 주주,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주식회사 설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확인해 보세요!

법인명, 상호 변경 방법 총정리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주주는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중, 자신이 소유한 주식 비율만큼 지분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자신이 출자한 가액의 한도 내에서는 간접적으로 유한 책임을 지게 되죠.

쉽게 말해서, 주식으로 투자한 금액. 딱 그만큼만 책임이 있고, 그 이상은 책임이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 경영은 업무집행기관이 하죠. 주로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경영자가 회상의 소유자인 주주들의 이익에 맞게끔 경영을 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이들의 감시를 위해서 감사를 두는데요.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합니다.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정말 100원으로 될까?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이 바로 자본금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은 얼마일까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주식 1주의 가격은 100원 이상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자본금이 100원 이상이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 자본금 달랑 100원으로 회사 설립을 하게 된다면 사업을 할 생각이 없거나,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 자본금 100원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안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페이퍼 컴퍼니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을 제한한 바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사업자 등록을 해 주게 됩니다.

 

한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주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는 업종이 많은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

 

 

 

주식회사 최소 구성원

        사내이사 1명 이상, 주주 1명 이상


최저 자본금을 확인해 보셨으면 주식회사 설립 시 요구되는 최소 구성원은 몇 명일까요? 주식회사에는 기본적으로 주주와 이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주주와 이사에 대해 살펴보자면, 주주는 자본금 투자자인데요. 또, 주식의 소유자이면서 회사의 소유자이죠.

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이사는 주주일 수도 있고, 주주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주주나 이사는 1인 이상이면 됩니다. 1인인 사람이 주주와 이사를 겸해도 상관이 없어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소 인원은 1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주주, 이사 외에 감사도 있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회사라면 감사도 필요합니다.

혹시, 1인 법인 설립을 찾으시나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의 모습에 따라 준비해야 할 인원, 자금,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주식회사 임원 및 구성원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


1. 이사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 결정기관이고요. 이사는 이사회를 통해서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또한, 이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나뉘고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사내이사는 상시 회사 업무를 보는 이사를 뜻합니다.

최소인원에서 필요한 인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내이사’이죠.

 

2.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이사의 인원수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1인이어도, 수인이어도 가능합니다. 즉, 이사 전원이 대표이사를 해도 상관이 없죠.

공동대표이사는 정관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만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아무리 대표이사라도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3.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하고,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업무를 보는데요. 감사가 수인일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감사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며 정관으로도 감사 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감사가 하는 일이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감사가 되면 중립성을 잃을 수 있기에 방비를 해 두는 것이죠.

 

4. 설립 시에 필요한 구성원

주식회사 설립 시에만 한시적으로 필요한 구성원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조사보고서란 주식회사의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이죠. 이러한 조사보고서 작성은 이사나 감사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분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죠. 즉, 주주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주주가 아닌 이사, 감사가 작성해야 하는 거죠.

이외에 돈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공증인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시적이지만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인데요. 물론 이 일을 마치고 사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때는 사임의 변경등기를 해야겠죠.

 

 

주식회사의 소재지 :

        사업장 = 법인의 주소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업장이 필요한데요. 법인은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법인의 설립 등기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이 없다면, 본인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기해도 되어요.

그러나 사업장 등록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된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다르면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며, 이때는 등기부에 적힌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후에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장소의 제약을 안 받는 업종이라면 자택도 문제 될 것이 없는데요.

다만,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사업장이 작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업종인 경우엔 사업자 등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설립 전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비용

        얼마나 될까?


보통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크게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헬프미에서는 현물출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이거나 창업중소기업 등 중과세 면제 등 세금혜택이 있는데도 대행사의 역량에 따라 감면신청을 빠트릴 수 있고, 관공서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헬프미는 수천 건의 세금 감면 성공 사례를 토대로 법인설립 시 세금감면 혜택을 ‘한 움쿰’도 빠트리지 않고 모두 챙겨 드립니다.

 

또한, 헬프미 기준 기업의 규모와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지만, 전자등기의 경우 평균 7일, 영업일 기준 평균 7~10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데요.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 목적에 맞게 대형로펌 출신의 금융전문 변호사들이 연구하여 제작한 프리미엄 정관과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죠.

▶ 헬프미에서는 주식회사 법인설립 비용이 얼마나 될까?

 

다음은 헬프미에서 자본금 3,000만 원인 경우 견적 예시입니다.(법인설립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견적서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1) 과밀억제권역 비용

공과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337,500 기본 수수료 199,000
교육세 67,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19,900
소계 425,000 소계 218,900
총 합계 643,900

 

(2) 비과밀권역 비용

공과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112,500 기본 수수료 199,000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19,900
소계 155,000 소계 218,900
총 합계 373,900

자본금 2,800만 원 기준. 법인설립 비용은 규모와 인원,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식회사는 어떨까?

설립비용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주식회사는 중요사항이나 변경 사항을 모두 등기해야 하므로, 기업 내부의 사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또한, 외부 감사와 공시의무가 있어서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높죠.

그러므로 투자자들을 유치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자본 조달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고,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거나 발전 가능성은 큰데 투자자들의 자본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경우 대부분이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투자를 받고 있어요.

 

이처럼 많은 투자를 받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다짐을 하셨다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절감을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꼭 맞는 대행사를 찾기 위해서는 수많은 업체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해 보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사항이죠.

다만, 여기서 확인사실 사항은 꼭 비용과 빠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내 일처럼”해줄수 있는 전문가, 대행사가 필요할 텐데요.

헬프미를 꼭 선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충분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함께 확인해 보세요! 주식회사 설립 최소조건 -최소자본금, 최소인원, 사업장 임대

▶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하는 방법! 영상으로 더 쉽게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