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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설립, 관련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유한회사

왜 설립하는 걸까?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지니고, 출자 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게 되지요.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간접 유한 책임 회사랍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에게는 회사 재산만이 유일한 담보가 되는 거죠.

 

유한회사는 매출, 자본금 500억 이상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 상황에 대한 공시의무나 외부 감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또 자율적이고,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설립절차가 간편하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유한회사는 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이 없기에 시기별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외국회사, 가족경영, 지인들과 소규모로 설립할 때 많이 설립되고 있죠.

유한회사 사원은 뭐가 다를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정관 작성부터!


우선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곧 회사의 규정 및 준칙이므로 설립자는 물론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법규의 성질을 가지는데요. 이렇게 구속력이 있는 만큼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이나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죠.

 

즉, 작은 규모의 회사인 경우 사원의 기명날인, 서명이 있으면 공증인의 인증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적은 자본으로 공증에 소용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정관은 어떻게 써야 할까?

        정관의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이때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은 사업의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자본금의 총액, 본점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죠(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상호는 반드시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각 사원은 적어도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노무, 신용출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관의 작성으로 사원과 출자액이 확정되는 것이지요.

 

상대적 기재사항인 변태설립사항, 사원에 관한 사항,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감사에 관한 사항,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 청산인에 관한 사항도 기재합니다.

회사 설립 사항 중에서 자본적 기초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변태설립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상법에서는 회사의 자본 충실을 위해 변태설립사항의 정관기재를 강행규정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이사·감사의 인원수, 이사·감사의 임기, 임원의 자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으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하죠.

 

 

 

정관작성 끝?

        이제는 출자의무!


정관 작성이 됐으면 이제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를 회사에 출자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원은 유한책임이라서 최종적으로 회사 채권자들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건 회사 재산뿐이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설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교부해야 하죠.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출자한다면 등기까지 해야 하고, 자동차를 회사에 출자한다면 등록까지 해야 하고,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해야 한다면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은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시, 정관에서 정한 금액보다 목적물 등의 시가가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설립 당시의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 보다 회사의 실제 재산 가액이 더 적다면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가 되므로 회사를 설립하는 사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출자의 납입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출자의 납입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되는데요.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절차가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유한회사에서 선임된 이사는 출자 전액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유한회사 설립시 주의사항,

        “인허가 업종” 확인


유한회사 설립 시, 해당 업종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간과했다가 나중에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허가 대상이면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알아보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세요.

 

 

유한회사 설립등기

        관련 세금과 기간 등


이제,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설립등기를 할 차례입니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회사는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우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가중되기에 확인하셔야 하죠.

 

이러한 설립등기는 자본 출자나 현물 출자가 전부 납입이 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가 전부 납입이 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등기를 해야 하고요.

 

유한회사 설립등기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

정관의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경우 그 소재, 자본금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하여 게기한 사항.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회사의 존립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는 그 기간과 사유, 감사가 있는 때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하죠.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 똑같은 게 아닙니다!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유한회사 설립등기까지 마쳤으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업무 대표이사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올리는 것으로 단순히 사업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요. 그러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만 하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하죠.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간략히 필요서류를 적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각 사안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달라진다.

 

 

신청기간 맞추랴,

서류 갖추랴..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때의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 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즉,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벌어들인 순수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이죠.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도 없으니 반드시 등록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유한회사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한회사가 의사결정 절차도 쉽고, 간소하며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도 더욱 간단합니다.

소규모 회사, 가족회사, 지인들끼리 또는 특수한 업종에서 설립하는 회사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이 많은 서류와 복잡한 절차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업종이 과연 유한회사에 적합한지, 타당성부터 상호, 비과밀억제권역 등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라면 ‘단 한번에’ 관련 서류도 줄여주며 시간도 절약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유한회사의 모든 것 / 주식회사와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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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