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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설립의 모든 것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유한책임회사란?

유한책임회사의 개념

유한책임회사란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와 차이점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사원은 출자를 하는 대신 지분권 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와 주주총회가 없습니다. 의사결정은 정관을 따르거나, 정관변경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유한회사보다도 더 광범위한 자치가 인정됩니다.

상법상 인정되고 있는 회사의 종류, 특징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 종류별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명칭이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의 특징과 장단점은 다릅니다. 아래 링크에서 유한회사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유한회사에 대하여 총정리해드립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장단점

장점

주주총회, 이사, 감사 제도가 없으므로 유한책임사원들의 개별적인 합의에 의해 업무집행자를 정하여 회사를 운영합니다. 또한 상법상 사원총회가 필수 기관이 아니며 임의기관이므로 대부분의 결정은 업무집행사원(또는 대표업무집행자)이 결정하고, 전사원의 동의를 거쳐 이뤄집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비교적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이나, 사모(私募)투자펀드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입니다.

단점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고 지분양도를 정관에서 정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하기

절차

사원구성 및 상호 정하기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이면 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상호에 반드시 ‘유한책임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선정한 상호가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법인등기 → 열람하기 → 상호찾기’ 에서 이미 등기가 된 상호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관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 사원은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
  • 정관에 기재한 내용대로 실행해야 유효인 사항

 

 

  •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유효
  •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실행하면 무효인 사항

 

 

  •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 유효 
  • 정관에 기재했다면 그 내용대로 실행해야 유효인 사항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본점의 소재지
  5. 정관의 작성년월일
  6.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7. 자본금의 액
  8.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1. 지분의 양도방법
  2. 회사대표인 업무집행자의 선정
  3. 공동대표의 지정
  4. 사원의 퇴사권
  5. 사원의 제명선고
  6. 퇴사 사원의 지분환급
  7. 잉여금의 분배

 

 

강행규정, 사회질서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 가능

 

사원의 출자이행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하며,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집행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업무집행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대표) 또는 주민등록등본(일반 업무집행자)
  • 업무집행자 전원의 일반도장 도는 개인인감도장
  • 잔고증명서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를 하시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고화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걸리는 시간

일반적으로 법원이 설립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3~5일입니다. 다만 전자등기를 하는 경우 경험상 0.5~1일가량 법원의 업무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전자등기를 기준으로, 접수 준비에 걸리는 시간(3~5일)까지 고려하면 영업일 기준 평균 5일 걸립니다.

비용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1)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세금)과 (2) 변호사 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법인설립비용은 설립 위치나 자본금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밀지역 법인설립 비용

자본금이 2,800만 원일 경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112,500 기본 수수료 319,000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31,900
소계 155,000 소계 350,900
총 합계 505,900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이란 아래 지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섹 3배 중과세 되어 법인설립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단,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정부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3배 중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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