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법인설립절차 2편: 법인등기하기
법인 등기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지난시간 법인설립조건으로 총 5가지 조건을 살펴봤었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알아봤던 시간이었는데요.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법인설립을 위한 조건으로 법인명 확인하기, 자본금의 규모 결정 및 준비, 법인소재지의 확인 및 결정, 사업목적 선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 자체는 매우 단순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는 바로 법인등기를 위한 서류 준비와 최종적으로 법인 등기를 하기 이전의 절차들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변호사가 알려 드리는 법인설립절차 2편. ‘법인등기하기’에서 모든 등기 전 꼭 해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전편에 이어서 한번 쭉 읽어보신다면, 법인설립등기 절차에 대해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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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하기 1단계.
등기를 위한 서류준비하기
사실 법인설립절차를 논하기 위해서 거의 반 이상은 서류준비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인설립등기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 편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지, 어떤 규모의 사업을 시작할지 등에 대해 정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반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서류를 전반적으로 준비해야 하죠.
- 해당 포스팅에서 모든 서류를 다 나열해 드릴 순 없으니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즉, 어떤 업종이든지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앞 시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한 글] ‘법인설립의 기본 조건’에 대해 확인하세요!
1. 설립등기 신청서 : 본인이 결정한 법인의 구성요소를 적고 설립을 신청하는 서류.
2. 임원의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 서류등기시, 세 가지 서류는 각 임원이 모두 각 1통씩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발기인총회의록,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등 :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들이죠.
4. 정관 : 회사 운영 규칙을 정한 서류입니다.
5. 대표 발기인 명의의 잔액(고)증명서
잔액증명서의 경우 앞 시간에 ‘자본금’이라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법인의 자본금을 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서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빠트리지 말고 발급받아 서류목록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6. 임대차계약서(준비)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셨다면 당연히 부동산을 임대하셨을 겁니다. 법인소재지에 대한 파악 등과 관련해 임대차계약서 역시 함께 준비해 제출하도록 하셔야 하죠.
여러 구비해야 할 서류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면.. 본 사무소와 함께 전자등기로 진행 한다면, 잔액(고)증명서만 준비하면 된다.
법인등기하기 2단계.
공증 및 주금납입 하기
사실 서류준비과정이 가장 많은 공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법인설립등기에 걸리는 시간이 1주일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짧게는 2~3일 이내에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서류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류준비를 잘 준비했다는 전제 하에 다음 단계는 바로 공증 및 주금을 납입해야 하죠. 앞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 언급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의 ‘자본금’으로 설명해 드렸던 ‘잔액(고)증명서’였죠. 이는 공증 및 주금을 납입하는 단계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서류이기에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
공증 및 주금납입 단계의 경우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원활하고 편안하게 진행하기 위해 앞서 회사설립요소인 상호, 소재지, 설립목적, 발생주식의 수, 주주명부 등 기재사항에 대해 누락 없이 작성해두어야 하죠.
법인등기하기 3단계.
세금 및 수수료 납부하기
공증 및 주금납입의 절차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인설립 시 편법으로 피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부분인데요.
세금은 피할 수 없기에 많은 대표님께서 변호사 및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출자금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밀억제지역 혹은 중과세 지역을 법인설립의 소재지로 선정해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여 다른 법인보다 더 비싼 세금을 낼 필요가 굳이 없다면 이런 지역을 피해 설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설립이나 지점설치, 자본금 증자 등 법인 등기를 했을 때 등록면허세 역시 3배가 중과세된다.
법인설립을 위한 수수료의 경우 자본금, 즉 출자금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어 있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통해 대신하오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규모 | 2,800만 원 | 5,000만 원 | 7,500만 원 | 1억 원 | 1억 원 이상 |
등록면허세 | 337,500원 | 600,000원 | 900,000원 | 1,200,000원 | (자본금-1억 원) × 1.2% |
교육세 | 67,500원 | 120,000원 | 180,000원 | 240,000원 | (자본금-1억 원) × 0.24% |
법인설립절차, 비용과 시간 모두 아끼고 싶다면
이로써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과정 중 법인설립조건과 법인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는 사실 그리 복잡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표님이 힘들어 하시는 이유는 각 법인의 종류와 자본금에 따른 각기 차이가 있는 서류준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처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신청을 해서 신청 자체가 반환이 되거나 추후에 비용을 내고 변경에 변경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이미 수많은 경험과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관련 서류들의 누락된 부분이나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인등기의 전문가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발로 뛰는’ 서류등기가 아닌 시간 · 공간적으로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 전자등기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이에 IT 전문가와 법률전문가가 모여 함께하는 저희와 동행하신다면 ‘내 회사’가 더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는 건 시간문제겠죠.
따라서 전자등기의 준비서류 준비와 일련의 과정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진행하고 있고 각 대표님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인설립절차를 한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나만의 회사. 과정이 어려워서, 준비할 게 많아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