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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법인설립절차 1편: 법인설립 조건 갖추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을 설립할까 하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 하는데 법인의 종류도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설립절차는 복잡하기만 한거 같아서 걱정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만약 나 홀로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상 문제나 서류상 오류가 있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낭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줄이고자 전반적인 업무를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문의나 상담을 통해 간단한 정보를 받아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설립 절차에 대한 이야기 제1편. 필수적인 법인설립 조건 ‘5가지’에 대해 대표님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빠트리지 말고 읽어봐 주세요.

 

 

법인설립조건 1.

        첫째, 법인명을 결정하고 확인하세요!


법인설립조건은 업종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내가 설립할 회사의 법인명에 관하여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즉,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름이 정해져서 세상에 나오지 않듯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이름인 법인명을 결정해 주어야 하죠. 한글 명칭을 원칙으로 영어 발음을 추가할 수 있고, 아라비아 숫자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동일한 관할 내에 같은 이름을 쓰는 업체가 없어야(특별시·광역시·시·군 등) 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착각할 수 있는 유사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만약 상호명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또는 헬프미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시면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간판’과도 같은 상호. 여러 대표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회사의 이름을 정하는 것인데 이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름을 정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고 수요도 많다.

 

 

법인설립조건 2.

        두 번째, 자본금을 결정 및 준비하세요!


법인의 이름을 정해 두시고 중복확인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법인의 자본금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자본금이란 사업을 꾸려나가시면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뜻하는데요. 요즘에는 자본금과 관련된 업종에 따른 최저자금 조건이 많이 완화됨에 따라 1인 법인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 정도가 법인의 최저 자본금일까요? 형식상으로는 법인의 자본금은 100원부터 시작을 할 수 있죠. 다만 실무상 자본금을 지나치게 적게 산정하면 금융권과 상대 거래업체에서 신용상의 문제와 거래 안전, 투자유치 등이 엮여 있기에 일반적으로 자본금을 100만 원 ~ 1,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종에 따른 최소 자본금 제도가 아직 존재하고 사전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기에(이를테면 건설업, 무역업 등은 초기 자본금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며  출판업, 대행업 등의 경우에는 비교적 적게 자본금이 산정될 수 있음) 각 업종에 맞는 적정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왜? 자본금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요?

가끔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자본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과금(세금)이 달라지기에 굳이 사전에 준비할 자본금을 지나치게 높게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법인설립조건 3.

        세 번째, 법인소재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제는 법인의 소재지를 선정하는 부분이 남았는데요. 여기서 확인하실 사항들은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회사 자본금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사업 개시 후 일정 수익이 있기까지의 임대료 등).

 

본론으로 돌아와서, 법인소재지를 확인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법인소재지를 등록할 곳이 월세나 전세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주나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은 후 법인 명의에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또한 입지가 좋다고 아무 곳이나 법인을 세우거나 임대차계약을 맺게 된다면 나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에 해당하여 공과금(세금)이 3배나 중과되는 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수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에, 대표자 주거지가 확정되지 않은 주소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부 상 주소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죠.

 

본인이 설립할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에 해당하는지,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곳인지 나아가 사업자 등록이 되는 곳인지 등을 체크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법인설립조건 4.

        네 번째,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사업목적’을 정하세요!


‘사업목적’이란 앞으로 법인이 사업할 내용을 정하는 건데요. 목적 중 일부를 선택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하죠. 실무상 한번 사업목적을 한번 정해 놓으면 추후 시세 확장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선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시간적·재산적인 효율성을 위해 미래에 사업할 내용까지 포함하여 10개 내외로 목적을 정합니다.

 

이때 만약 실수나 오탈자를 발견하여 등기소에 가서 글자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더라도 법인은 일반적인 문서와 달리 글자 하나의 토시에 대한 비용을 받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요.

예시) 도소매업, 유통업, 제조업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시는 게 아닌 생활용품 도소매업, 철강 제조업 등으로 작성합니다.

 

헬프미는 1만 개 이상의 등기부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업목적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사업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면 법원에서 등기 신청을 거절할 수 있고(추가적인 시일 소모), 사업목적에 따라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등기부상 사업목적을 완벽하게 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법인설립조건 5.

        다섯 번째, 함께할 동료 ‘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은 개인법인 이라고 하더라도 1인의 대표이사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감사나 이사 등 1인이 포함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즉,  최소 2명의 인원이 필요한 건데요(자본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응? 임원이 필요하다고? 그럼 아까 봤던 1인 법인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이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주주와 사내이사는 상법상 1명이 두 개의 직책을 한꺼번에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인 법인이 가능한 거죠.

* 주주와 이사는 뭐가 다를까요?

우선 주주와 이사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며 이사는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를 경영하며 이익을 주는 사람인데요.

주주가 이사를 겸할 수 있으나 주주라고 무조건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사에게 주식을 무조건 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거나 동업자에게 이사직을 맡기면서 주식도 함께 주는 경우가 많을 뿐인 겁니다.

 

 

법인설립조건 맞추기,

        한 번에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을 위해 처음 법인의 설립조건을 맞추기 시작하는 이때, 조금이라도 확실하고 빠르게 기틀을 닦아놓는 작업을 해 놔야 대표님이 세운 회사가 앞으로 10년, 100년 이상 흔들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데요.

 

분명 대표님은 경영에 전문가이시고 저희는 법인설립과 등기 등 대표님의 사업을 잘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법인설립조건을 맞추고 등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빠르고 쉽게, 대표님 한분씩에게 차근차근 진행사항을 알려드리며 진행해드리고 있죠.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지식과 IT 전문가가 모여 법인등기에 관해 함께 대표님과 고민하는 헬프미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법인설립조건과 등기의 일렬에 과정에 시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