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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방법, 전자등기vs서류등기 유리한 건?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회사와 등기의 관계는

사람과 주민등록의 관계

 

보통 생각하시기에 회사를 차리는건 관련 등기만 잘 써서 내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를 새로 차리는 일은 국가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하는 일과 같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며, 이렇게 법인설립을 엄격한 절차와 규정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해당 회사를 믿고 거래를하는 제3자(외부)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빈틈없이 기준을 마련하고 진행하여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 차리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


 

먼저, 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업 이름이 있어야 겠죠. 회사의 이름을 정하고 개시하시기 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상호검색을 하시여 중복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같은 관할구역 내, 영어상호가 다르더라도 한글상호가 같으면 상호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등기법상 상호명이 영어라도 무조건 등기등록상 한글로 기재해야 함).

예를들어, ‘Robert’란 상호를 내고 싶다면 등기상에 한글로 ‘로버트’라 기입을 해야만 하는거죠.

 

한편 회사설립등기신청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공증사무소)으로 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회사의 자본금이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와 회사의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가 면제됩니다.

공증비용이 한 두푼이 아닌 걸 생각해 보면, 분명 창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정관의 필수적기재사항(무조건 들어가야 할 사항)와 임원과 사업의 목적등을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하는데요. 추후 정관에 따라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 다 그냥 회사 아니었어?

        회사 형태의 다양성


 

회사라고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 다 똑같은 회사고 동일한 양식으로 제출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의 종류는 실제 다양합니다. 관련법상 그 종류만 해도 5가지 정도를 들 수 있죠.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회사의 종류에 따라 등기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등기료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회사의 종류 중 우리나라의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신청, 방문이 필수인가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등기’라고 하면 ‘등기소’에 꼭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다른 정부업무들과 마찬가지로 법인등기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방문신청보다 더 편리하게 말이죠.

먼저 절차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보이시나요? 오히려 전자등기에 붙은 번호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신청이 더 간편한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개인에게 따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진행을 하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추가적으로, 등기소에 방문을 하여 등기시에는 주민등록 초본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련서류의 시효는 보통 3개월입니다. 막상 임원진에게 요청을 하면, 떼놓은 서류가 시효가 지나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죠.

하지만 전자등기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공동인증(구 공인인증) 로그인 만으로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 이래서 좋습니다


 

사실 법인의 전자등기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효율성이 좋으므로 전자등기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등기가 편리한 구체적 이유를 들어 볼까요?

① 전자등기의 경우, 시간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로 보정을 해야 할 때도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자유롭기도 하죠.

② 둘째, 신청자의 입장에서 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을 일일히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③ 법원 증지대가 서류등기에 비해 평균 1/3 정도 저렴합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상, 서류등기 보다는 전자등기가 훨씬 문의를 주시는 건수가 많은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간편하다고 해서 난생처음 법인등기를 접하는 분들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는 상황에 따라 준비물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내용에 적절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각 서류 내용의 유기적인 관계도 고려하셔야 하고요.

이런 부분을 신경쓰지 못했다면, 다시 처음부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꼈던 비용과 시간을 그대로 다 소모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했다면

        기초부터 완벽하게


 

정리하자면, 사업운영을 위한 전 단계인 기초작업인 법인등기신청 단계부터 신경을 써야합니다. 나중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미처 신경쓰지 못한 부분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는 변경에 변경을 거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게 되죠.

한편 법인설립등기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다면, 서류 준비와 신청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비된 양식이 있고, 미비한 부분은 전문가의 눈으로 빠르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홀로 모든 내용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준비에 각종 계약들과 자본조달 임직원 선정 등등.. 사업운영만 신경쓰더라도 정신없는데 그 이전부터 서류와 씨름을 하는것이 능률적으로나 사업상으로나 힘드실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혼자 힘으로만 하기보다는 옆에서 조언해 주는 전문가들을 만나 시간과 노력, 금원을 한번에 해결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후 나머지 시간은 회사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