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언제까지 중과세 대상인가요? 기준 기간은 5년!
잠깐! 회사 이전, 설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과밀억제권역’ 인가?
사업을 새로 일으키거나, 사세가 확장되어 이전을 하거나 또는 분점을 설치할 때 회사의 터가 잡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게 되죠.
보통 사업을 구상하실 때, 교통편이 용이하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나 유동 인구가 많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대부분의 대표님께서는 수도권 내에서 사업을 일으키거나 확장하고, 분점을 내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의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밀집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필요한 지역에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합니다.
만약에 이처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 법인회사를 세우거나 회사 이전, 분점 설치 등을 하신다면 바로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대상’으로 적용이 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법인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유가 있다. 다만 ‘중과세’를 감내하면서까지 할 것인지는 각 사항에 따라 고민을 해 볼 문제지만.
▶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등기 절차와 비용을 한 번에? 참고해 주세요.
중과세 규정,
과밀억제권역 세금이 얼마나 중과되길래?
앞서 잠깐 언급 드렸던 것처럼 법인설립 시 그 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인데요. 이는 단지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수도권에 법인이 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폭탄(?)을 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즉, 같은 경기도라도 시, 군, 구에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이 되어, 이곳에 법인을 세운다면 타 과세지역과 비교하여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금을 3배가 더 높은 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본점을 설립하거나 전입하거나 지점 설치, 전입한 후 5년 이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이때의 부동산은 사업용·비사업용/업무용·비업무용 모두 무관하게 적용이 되는데 취득세율은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중과되기 전에는 각 부동산에 따라 1.1%~4.6% 정도지만, 중과세율 적용 시 5.3%~9.4%까지 중과되죠.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먼저 중과대상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② 대도시에 지점 ·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③ 법인의 본점,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④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처럼 ‘대도시’에 해당하여 과밀억제권역 적용을 받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에 해당하는 ‘시’에 서도 각 ‘동’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적용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자.
중과세 대상의 기준인 5년,
과연 편법이 통할까?
먼저 중과세 대상의 기준은 5년 이내의 법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신설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실무상 이러한 중과세를 피하고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이 많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무실에 인원이 상주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방세 탈루를 위한 거짓 설립으로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 등을 하고 싶어 하던 대표님들은 예전엔 편법으로 5년이 경과한 법인들을 인수한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관련 규정을 피해 갔었는데요.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붙으면서 이러한 편법들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로 ‘휴면법인’에 해당하여 비록 해당 법인이 5년이 경과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 3. 부가세 관련 법에 따라 폐업한 법인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계속 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법인 |
과밀억제권역 법인, 계속 중과될까?
왜 5년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혹은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누구나 아실 사실인데요.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세율보다 3배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 지점설치, 자본금 증자 등 법인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 또한 3배 중과됩니다.
하지만 이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법인이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중과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즉, 5년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로 법인본점이전 및 지점 설치를 하거나,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 과세로 부과됩니다(단, 본점이 전용으로 신축하는 경우는 중과세).
다만 주의하실 점은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5년 이상의 법인인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 본점 이전 및 지점 설치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된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5년이라는 기간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이 있는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 왔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거죠.
본점 이전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방법은 있을까?
그렇다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항상 중과세가 부과될까요? 아니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죠. 즉, 2021년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간 법인, 소득세의 50%에서 고용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의 경우 수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다면 5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5년 동안 세금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죠.
결국 이러한 중과세 조치는 전국적인 산업과 인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장려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일반창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각자의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회사 설립의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 이전, 설립 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자, 이처럼 같은 수도권 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편법으로 법인을 인수·합병 등을 통해 법인을 이전, 설립 등을 하였다가 중과세를 물게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 이전이나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전문가와 관련 문제에 대해 상세히 상의하고 본인에게 맞는 합리적인 절차와 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헬프미는 법인등기 및 절차 나아가 진행 상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상담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헬프미와 관련된 미담과 수많은 대표님들이 만족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법인 설립과 이전, 법인등기 등 생각보다 쉽지 않고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부디 속단하여 피해 보는 일이 없길 바라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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