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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내이전 등기절차와 비용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더 내라고?

국내 기업의 분포를 고려해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대부분이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8년도 기준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본점을 등록한 법인은 약 38만 기업에 달한다는 통계자료를 봐도 법인설립의 수도권 과밀화는 익히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과밀억제권 지역 내에 법인을 설립하시거나 등기를 이전하실 경우에는 그 비용 측면에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이라고 모두가 다 과밀억제권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만약 현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거나 혹은 법인을 수도권 지역 내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인지 여부를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대표님들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정보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과밀억제권역 내 등기 이전 절차와 미용에 대해 헬프미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인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왠지 부동산 정책에서도 꽤 종종 볼 수 있었던 단어이기도 하죠.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인구 및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혹은 집중될 우려가 있어 산업 또는 인구를 이전하거나 혹은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과 인구 분포의 적정한 분배를 위해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종류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지역보전권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 또는 이전시 세금이 무려 3배에 달합니다. 설립 자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유입을 막고 있는 것이죠. 

 

 

수도권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그렇다고해서 수도권의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세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 드릴테니 눈을 크게 뜨고 대표님이 이전하고자 하시는 지역이 상세 범위 내에 있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은 수도권의 핵심으로 전 지역이 모두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 내에 법인이전을 하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이 해닿압니다. 인천광역시에 주의하실 점은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3. 수도권 지역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가 해당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구분

 

 

과밀억제권역,

        법인설립 및 이전 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


위에서 언급한 지역은 모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실 경우 그 등록세는 타 과세지역과 비교해 3배가 더 높은 금액으로 중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중과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때 소요되는 등록세가 자본금의 4/1000이 부과된다면, 중과지역에 법인설립을 원할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1000의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외 이전 혹은 관내 이전의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비중과세지역에서 중과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과 동등하게 보면서 등록세가 3배 중과세 되는데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은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이므로, 337,500원이 중과세 적용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2,500원이 별도이므로 67,500원이 추가된 405,000원이 세액이 되겠죠.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결국 이러한 중과세 조치는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인구 및 산업의 증가를 막아 재배치를 통해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비중과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는 반대로 꽤 많은 세제혜택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장려하고 있어요. 법인세에 대해 4년 간 100% 면제 그리고 그 후 2년 간 50%를 면제해 주는 매우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법인본점 이전 등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이렇듯 같은 수도권 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다면 잘못하다간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높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 이전을 고려할 시 반드시 전문가와 현 상황에 대해 상의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비용과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데요.

 

헬프미는 법인등기 및 절차 그리고 진행상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직접 상담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헬프미를 이용하신 대표님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법인 등기 이전,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절약하는 사업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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