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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서류, 변호사가 쓰는 list를 공유합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사망에 이른다면, 남은 유가족들은 돌아가신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요.

돌아가신 고인이 엄청난 재벌이나 부자가 아닌 이상, 상속에 있어서는 고인의 생전 재산인 적극재산을 포함해 고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소극재산까지 모두 상속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소극재산은 말 그대로 채무도 가능하고, 고인이 생전에 미납한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두 상속으로 이어짐을 유의하셔야죠.

그러니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슬픔은 잠시 미루고 현실적으로 고인의 재산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인지, 혹은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물려받을 경우


피상속인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적극재산뿐이라면, 당연히 상속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는데요. 상속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죠.

피상속인이 미리 작성한 유언장에 의한 유언상속이 있는 반면,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아무것도 마련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경우에는 법적상속의 방법으로 상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상속소송으로 진행될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 분리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을 통해 비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채무에 해당하는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함께 존재한다면 당연히 두 재산의 비율을 적절히 계산해 상속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할 텐데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더 많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인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경우라면 오히려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상속인에 해당하는 모든 가족이 상속포기서류를 작성해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고인의 손자, 손녀들이 고인의 채무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 해요.

 

 

상속포기서류
필요한 것은?


고인의 재산에 대한 파악을 통해 어떤 방식의 상속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했다면 이게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아 상속포기를 결정하셨다면 상속포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상속포기를 위한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고인의 기준으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상속순위권자는 모두 빠짐없이 상속포기신청을 해야만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자인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피상속인 즉 고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해 신고인의 기명날인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반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죠.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자의 모든 자격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자산에 대한 상속만을 원한다고 해서 인정될 수 없어요.

 

 

상속포기
3개월 기간 준수!


상속포기는 앞서 강조드렸듯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하죠.

상속포기서류를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였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기간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상속포기 기간을 예외적으로 검사의 청구를 통하여 연장할 수는 있어요. 만일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한 사람만의 상속포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 상속포기를 하고 나면 취소를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고인의 생전에
상속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인정되나?


간혹 고인의 사망하기도 전에 상속인이 나서서 고인의 재산상속에 대해 포기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인의 생전에 상속포기서류를 작성해 신청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상속에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상속이란 사망자가 죽는 시점부터 개시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역시 생전에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고자 생각하고 계시다면, 고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잠시 멈춰주셨다가 고인이 사망한 시점에 맞춰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상속포기서류
변호사의 list!


상속포기서류

꿀팁 알아야 낭패 막는다!

간혹 상속절차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꽤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충분히 셀프로 진행해 볼법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상속포기를 위한 절차에서 상속자의 범위산정을 착각하여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무상속이 후순위자에게 이루어져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한 상속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

헬프미에서 상속절차에 대한 비용 역시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고 편안한 방법으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