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서류, 변호사가 쓰는 list를 공유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사망에 이른다면, 남은 유가족들은 돌아가신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요. 돌아가신 고인이 엄청난 재벌이나 부자가 아닌 이상, 상속에 있어서는 고인의 생전 재산인 적극재산을 포함해 고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소극재산까지 모두 상속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