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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서류, 변호사가 쓰는 list를 공유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사망에 이른다면, 남은 유가족들은 돌아가신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요. 돌아가신 고인이 엄청난 재벌이나 부자가 아닌 이상, 상속에 있어서는 고인의 생전 재산인 적극재산을 포함해 고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소극재산까지 모두 상속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