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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요건, 준비해야 할 정보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표 출원 하나 하는데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많아?

상표는 특허와 함께 지식재산권으로 묶이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보니 특허와 비교가 되는 일이 많은데요.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표는 ‘간이하게’ 느껴지다보니, 상표 출원과정에서 이런저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를 드리면 당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처음으로 출원을 하는 분들이라면 상표외에 지정상품이나, 출원인정보도 필요하다는 점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상표 출원시 준비해 주셔야 할 모든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표출원의 기본

        표장, 지정상품


상표는 특정한 ‘상표’, 그리고 지정상품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주셔야 할 목록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1) 표장

여기서 말하는 상표란 ‘표장’을 의미합니다. 단어로 구성된 상표라면 해당 단어, 그림으로 구성된 상표라면 해당 도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색채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소리, 냄새, 색채등의 설명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할 때는, ‘파일’이 필요한데요. 사진의 경우 파일 형식은 jpg, 또는 png형태여야 합니다.

이렇게 파일 형태가 정해져 있는 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외의 파일형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업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2) 지정상품

상표는 ‘특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이 ‘필기구’라면, 필기구 상품에 대해서 출원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지정상품을, 또 몇개나 골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먼저 목록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지식재산제도→분류코드조회→상품분류코드] 의 루트로 접속하시면,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과 서비스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가장 유사한 목록을 몇 가지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총 수가 20개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1) 사실상 한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수가 대부분 여기에 한정되고, 2) 지정상품의 수가 20개를 넘어가게 되면 추가되는 상품마다 관납료가 추가되기 때문이에요.

 

특허청 홈페이지 상품분류코드 조회 화면, 가장 앞쪽의 ‘상품조회’는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의 목록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니스(NICE)국제상품분류를 더 많이 활용한다. 국제상품분류를 기초로 상품명을 정하면, 추후 국제출원과정이 용이해 지기 때문이다.

 

출원에 필요한 기타 정보

        특허고객번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이미 지적재산권에 대한 등록절차를 거치셨다면, 위에 안내드린 표장과 지정상품만 준비를 해 주셔도 출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출원서를 내시는 분들은,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입니다.

 

(1) 특허고객번호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인격이 있는 자’에 한정됩니다. 즉, 개인 또는 법인만이 본인 명의의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특허청은 이 주체가 출원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존재임이 확인되면,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고 있죠(과거에는 ‘출원인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는 바로 공동인증서입니다. 개인이 출원인이라면 개인 공동인증서를, 법인이 출원인이라면 법인 공동인증서(대표자 공동인증서가 아님에 유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포괄위임을 준 대리인이 있다면, 공동인증서는 최초 포괄위임시 한 번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없이 나홀로 출원을 하시는 경우라면, 출원서 작성, 출원내용 확인, 의견제출통지 등 중간사건 확인, 중간사건 대응, 등록 등 모든 절차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공동인증서를 재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여 출원서를 제출하거나, 대리인에게 서면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경우라면 공동인증서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요즘은 온라인특허청(특허로)에서 전자출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관청과는 달리 특허청은 서울과 대전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하나만 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상표는 가볍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거나, 비용이 들지는 않기 때문일거에요.

하지만 상표도 엄연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문제들도 많아요.

특히 상표는 거절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출원상표가 존재하거나,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지정상품의 명칭을 잘못 정했거나, 상품분류에 오탈자가 있거나 하는 이유로 거절이 되죠.

이렇게 되면 다시 출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두배의 시간을 소모해야 해요. 10~12개월도 긴 시간인데, 거기서 또 시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또 그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짚어가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골치아픈 과정에 불과한게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드실 수도 있지만, 상표는 그 과정에 비해서는 오히려 ‘막강한’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노력이, 우리 상품을 불티나게 팔리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차분히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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