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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알록달록 색깔을 입힐 수 있을까? 컬러상표/색채상표등록 기준 가이드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시각에서 중요한 감각 요소,

색채의 이미지 활용

대기업들의 브랜드를 떠올리면 고유의 컬러가 함께 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상이 곧 상표를 의미하고, 제품을 대표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예를 들어 모 대기업의 경우 파란색 컬러가 자연스럽게 연상됩니다. 또한 화장품 업계의 경우 색상과 관련된 상표들을 많이 출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컬러를 뚜렷하게 드러내 브랜드를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색채상표 내지 색상상표에 관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컬러상표에 관하여 그 개념과 상표출원 요건 등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채(컬러)상표의
개념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의미하는데요.

표장이라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컬러(색채) 역시 상표의 표장을 구성하는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소비자에게 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제품 자체나 포장에 사용되는 색상만으로 식별력을 구축하는 상표를 곧 ‘색채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채 등 비전형상표의
상표심사기준


최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게 해주는 상품 전체의 이미지 및 종합적인 외관으로서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나 색채의 결합, 촉감, 도형, 설계 등이 포함된 것을 기업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는 사례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입체, 소리, 색채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심사에 관한 정확성을 높이고,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상표심사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서 색채와 관련된 사항은 색채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식별력 취득 심사를 소비자가 색채 자체로서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제주삼다수와 제주한라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생수들의 라벨을 보면, 두 상표의 라벨이 초록색과 푸른색 배치가 비슷하여 생수를 소비하는 수요자들이게 상품출처를 오인하고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삼다수는 일부 라벨, 표장에 관한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색채상표에 관한 심사 기준은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색채(컬러)상표
출원을 위한 요건


자, 그럼 색채상표출원을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상표견본이 있어야 합니다. 단일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채색된 1장의 도면 또는 사진을 견본으로 제출하면 되죠.

그리고 색채상표에 대한 출원서 상의 설명란에 그 취지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물론 해당 상표의 실사용자료를 첨부하여 상표출원시점에서 이미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색채를 보았을 때 다른 브랜드가 아니라 해당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죠.

 

 

또한,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 등은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외관 및 관념이 비슷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색채상표출원이 가능합니다.

 

 

색채(컬러)상표의 가치,
식별력을 확보하여 권리를 획득하자!


헬프미가 대표님의

색깔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상품들이나 서비스들은 고유한 색깔을 연상하게 합니다.

색채상표로 인정을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색채를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식이 되어야 하죠.

이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라고 하는데요. 색채가 식별력을 갖출 때 비로소 상표출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상품의 색상을 변경하는 것이 소비자의 맞춤별 선호도를 반영한 제품이라고 하는 만큼 색채가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실제 수요자가 사용하는 상품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클 경우 유사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색채상표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헬프미에게 문의해주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