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설립의 모든 것 (2021.12.31. 이전 설립 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이란?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세금감면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가 청년인 경우 강화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기본 혜택
등록교육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와 설립 후 4년간 증자등기의 등록면허세·교육세가 면제됩니다.
법인세 감면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합니다.
취득세 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간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75%를 경감합니다.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부동산은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음 2년간은 50%를 경감합니다.
추가 감면 혜택
창업중소기업이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강화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소방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혜택 내용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 혜택을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1년 더 연장하여 총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조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금감면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1)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 특정 업종을 (3) 중소기업으로 (4) 창업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설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도시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지정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설립한 창업중소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아래 지도를 참고해주세요.
인정 업종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법에 정해진 업종을 경영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창업중소기업 인정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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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제조업, 건설업 |
물류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 존재)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착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
방송업, 전기통신업, 출판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 존재) |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연구개발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광고업,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 존재) |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중소기업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상으로 중소기업 요건의 상한만 정하고 있으며, 하한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부터 아래 대기업·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창업 법인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대기업 총 자산총액 5조 이상
중견기업 직원 수 1,000명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창업
마지막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관련 법에 따라 창업이 아닌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창업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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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설립하기
설립 형태 결정
창업중소기업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헬프미에 견적서를 신청해 주시면 고객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회사형태를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각 회사 형태별 장단점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 절차는 (1) 법인설립등기, (2) 사업자등록, (3) 법인계좌개설 3단계로 이뤄집니다.
법인설립등기하기
법인 설립등기를 하려면 (1) 회사 이름, 자본금 등 법인 구성을 정하고, (2)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구비하고 전자등기 또는 서류등기 방식으로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헬프미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설립등기가 끝납니다.
등기 방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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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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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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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소 방문, 홈택스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아보세요.
법인계좌 만들기
사업용 법인계좌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
- 대표자 신분증(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상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필요 서류
창업중소기업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1) 법인 구성에 대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2) 법인 실체 증명을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3) 세금감면혜택 신청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구성에 대한 서류 작성
법인설립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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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규약 |
발기인 총회 회의록,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 |
법원 신청서 |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 발급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전자등기로 진행하는지, 서류등기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니 진행 방식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수서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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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증명서 |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주주 중 한 분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 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합니다. |
주주 보통도장 | 주주의 경우 보통도장을 준비합니다. |
임원, 주주의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전자등기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임원이나 주주 각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입력합니다. |
서류등기를 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가 원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를 하시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고화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세금 면제 신청 서류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감면신청서
- 등록면허세신고서
- 대표자, 1대 주주, 2대 주주의 사실확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