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법인인감증명서란?
인감이란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에 등록한 인영(도장의 무늬)을 말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한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1) 무인발급기와 (2)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서울지역 내 무인발급기 위치
법인인감증명서는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소 외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종류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구로구, 금천구 중심) 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 전화번호 | 주소 |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 1544-077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2 (문래동 1가) |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 1544-0773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 650) |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 1544-0773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9 (도봉동 626) |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 1544-077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6 (신설동 92-3) |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 1544-0773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242 (면목동 378-12)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 | 1544-0773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105-1)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 1544-077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3 (홍은동 273-6) |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 1544-0773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길 32 (문배동 24-5) |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 1544-0773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78 (응암동 95-1)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1544-0773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초동 1707-4)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 1544-0773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서소문동 37-8) |
가정행정법원 민원실 | 02-2155-63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동 25-3) 1층 신한은행 옆 |
강남구청 | 02-3423-538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16-1) 강남구청내 본관 1층로비 |
금천구청 | 02-2627-1147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1020) 구청 로비 |
구로3동주민센터 | 02-2620-7400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09 (구로동 777-22) 2층 민원실 |
*위 표에 나와있지 않은 전국 등기소 정보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의 등기소 찾기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준비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RF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중 1개
- 인감카드 비밀번호
- 수수료 1,000원(현금, 카드 결제 가능)
무인발급기 발급 절차
(1) 무인발급기 화면의 법인인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우측 하단에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건당 1,000원 / 현금, 카드결제 가능)
(3) 인증매체 중 인감카드를 선택합니다.
(4) 인감카드를 RF수신기에 접촉합니다.
(5) 인감카드 접촉 후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법원 안내메시지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7) 조회된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이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8) 발급 목적에 맞게 증명서 종류를 체크하고 법인인감증명서 총 발행부수를 선택합니다.
(9) 영수증 출력여부를 선택합니다.
(10) 무인발급기 하단의 증명서 배출구에서 증명서가 인쇄되어 나옵니다.
주의사항
아래 사항을 유의해주세요.
- 무인발급기는 통상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법인인감증명서는 1~3개월 이내 발급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등기소 창구 이용 방법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고, 등기소 내 창구를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보다 빨리 창구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검색
등기소의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소 찾기’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창구는 지방법원 내 종합민원실 내 등기과에 있습니다.
창구 발급 준비물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 |
---|---|
대표이사 방문 |
|
대리인 방문 |
|
등기소 발급예약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사전 예약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전자증명서(USB)를 컴퓨터와 연결하고 핀번호 입력창 또는 보안토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페이지
주의사항
- 결제취소는 당일 결제 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사전 예약시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후 결제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사전 예약시 선택한 등기소에서만 법인인감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사전 예약시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합니다.
등기소의 운영시간은 통상 오전 9시~ 오후6시이며, 등기민원 콜센터 번호는 1544-0770 입니다.
법인인감카드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1)법인인감카드가 무엇인지, (2)어떻게 발급받는지, (3)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4)재발급은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인감카드란?
법인인감카드란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등기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카드 발급 방법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꼭 법인이 속한 지역의 관할 등기소가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 |
---|---|
대표이사 방문 |
|
대리인 방문 |
|
‘법인인감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도 비치되어 있음)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한 경우
법인인감카드의 분실, 도난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인감카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이 정지된 카드는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없고, 만일 분실한 카드를 다시 찾았다면 정지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방법
아래를 참고하여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5,000 원입니다.
준비물 | |
---|---|
대표이사 방문 |
|
대리인 방문 |
|
추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하면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서 류 | 설 명 |
---|---|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 등기소에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법인 기본 정보와 분실한 인감카드 비밀번호 및 간단한 사유와 함께 새로 발급받은 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인감카드 신규발급 신청서와 양식이 다르니 유의해주세요. |
법인인감카드 사건신고서 | 법인인감카드 분실 및 도난, 효력정지,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사건 구분에서 인감카드 폐기(분실) 항목에 체크하면 됩니다. |
만일 나중에 분실한 카드를 찾았다면 찾은 카드는 등기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타 문서 발급 방법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만큼이나 발급해야 할 일이 많은 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열람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잔액증명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이 증자를 하는 경우는 잔액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