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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 위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 위치 발급방법, 그리고 등기소 발급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란?

인감이란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에 등록한 인영(도장의 무늬)을 말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한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1) 무인발급기와 (2)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서울지역 내 무인발급기 위치

법인인감증명서는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소 외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종류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구로구, 금천구 중심) 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전화번호 주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544-07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2 (문래동 1가)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1544-0773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 650)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544-0773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9 (도봉동 626)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544-077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6 (신설동 92-3)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544-0773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242 (면목동 378-12)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 1544-077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105-1)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544-077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3 (홍은동 273-6)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544-0773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길 32 (문배동 24-5)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544-0773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78 (응암동 95-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544-0773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초동 1707-4)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544-077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서소문동 37-8)
가정행정법원 민원실 02-2155-630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동 25-3) 1층 신한은행 옆
강남구청 02-3423-538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16-1) 강남구청내 본관 1층로비
금천구청 02-2627-1147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1020) 구청 로비
구로3동주민센터 02-2620-74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09 (구로동 777-22) 2층 민원실

*위 표에 나와있지 않은 전국 등기소 정보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의 등기소 찾기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준비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RF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중 1개
  • 인감카드 비밀번호
  • 수수료 1,000원(현금, 카드 결제 가능)

무인발급기 발급 절차

(1) 무인발급기 화면의 법인인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우측 하단에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건당 1,000원 / 현금, 카드결제 가능)(3) 인증매체 중 인감카드를 선택합니다.

(4) 인감카드를 RF수신기에 접촉합니다.

(5) 인감카드 접촉 후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법원 안내메시지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7) 조회된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이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8) 발급 목적에 맞게 증명서 종류를 체크하고 법인인감증명서 총 발행부수를 선택합니다.

(9) 영수증 출력여부를 선택합니다. 

(10) 무인발급기 하단의 증명서 배출구에서 증명서가 인쇄되어 나옵니다.

주의사항

아래 사항을 유의해주세요.

  1. 무인발급기는 통상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법인인감증명서는 1~3개월 이내 발급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등기소 창구 이용 방법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고, 등기소 내 창구를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보다 빨리 창구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검색

등기소의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소 찾기’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창구는 지방법원 내 종합민원실 내 등기과에 있습니다.

창구 발급 준비물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대표이사 방문
  • 법인인감카드
  • 수수료(인터넷 예약시 1,100원, 창구에서 예약 없이 이용시 1,200원)
대리인 방문
  • 법인인감카드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인터넷 예약시 1,100원, 창구에서 예약 없이 이용시 1,200원)

등기소 발급예약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사전 예약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전자증명서(USB)를 컴퓨터와 연결하고 핀번호 입력창 또는 보안토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페이지

주의사항

  1. 결제취소는 당일 결제 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사전 예약시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후 결제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사전 예약시 선택한 등기소에서만 법인인감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사전 예약시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합니다.

등기소의 운영시간은 통상 오전 9시~ 오후6시이며, 등기민원 콜센터 번호는 1544-0770 입니다.

법인인감카드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1)법인인감카드가 무엇인지, (2)어떻게 발급받는지, (3)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4)재발급은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인감카드란?

법인인감카드란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등기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카드 발급 방법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꼭 법인이 속한 지역의 관할 등기소가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대표이사 방문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의 도장
  • 법인 대표자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도 비치되어 있음)

▶인감카드 발급신청서 다운받기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한 경우

법인인감카드의 분실, 도난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인감카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이 정지된 카드는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없고, 만일 분실한 카드를 다시 찾았다면 정지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방법

아래를 참고하여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재발급 수수료5,000 원입니다.

  준비물
대표이사 방문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의 도장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비밀번호 모를 경우) 법인대표자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추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클릭하면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서 류 설 명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등기소에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법인 기본 정보와 분실한 인감카드 비밀번호 및 간단한 사유와 함께 새로 발급받은 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인감카드 신규발급 신청서와 양식이 다르니 유의해주세요.
법인인감카드 사건신고서 법인인감카드 분실 및 도난, 효력정지,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사건 구분에서 인감카드 폐기(분실) 항목에 체크하면 됩니다.

만일 나중에 분실한 카드를 찾았다면 찾은 카드는 등기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타 문서 발급 방법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만큼이나 발급해야 할 일이 많은 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열람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잔액증명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이 증자를 하는 경우는 잔액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잔액증명서 발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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