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변경의 모든 것 – 절차, 방법, 비용 (2024ver.)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법인대표이사변경 방법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대표이사 변경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인대표이사중임, 다른 하나는 기존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는 법인대표이사변경입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본점소재지관할 등기소에서 2주 내에 반드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대표이사중임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만료 후에도 임원의 직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임원중임등기를 해야합니다. 중임이란 종전 임원이 임기만료 전 또는 만료일에 재선임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임등기를 하면 등기부 상에 퇴임 및 취임등기가 각각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중임등기 하나만 기재됩니다.
임원중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만일 등기 기간 2주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퇴임 후 취임등기를 하면 됩니다.
▶임원 임기만료 후 2주 등기기간을 놓쳤을 때 해결방법
법인대표이사변경
법인 대표이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표이사가 퇴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 대표이사 퇴임 이후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절차
정관규정 확인
대표이사 선출을 위해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선임 방법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법인 정관에 대표이사 선출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관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조항 예시
대부분 대표이사의 취임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새로 대표이사를 뽑는다면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이 필수입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며 이사 3인 이하 법인은 주주총회에서도 대표이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뒤 서면결의서에 도장을 찍은 ‘주주총회 의결서’가 이사회 의사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준비
법인대표이사변경 을 위해서는 대표이사로 선출하려는 사람이 먼저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이사로 등기가 되어있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된다면 “대표이사 취임 등기”만 하면 됩니다.
대표이사의 취임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 설명 |
---|---|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회의의사록 | 공증필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 |
취임승낙서 | 대표이사 개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개인 인감증명서 | 인감날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나와있어야 함. |
회사 자본금과 무관하게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 취임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므로 아래와 같은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에서 이사 3인 미만이라면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 업무를 주주총회나 대표이사가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면 주주서면결의서로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 이사회 의사록 예시
법원 등기 신청
등록세와 면허세 등 공과금을 납부한 후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는 방법에는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서류등기와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전자등기가 있습니다.
전자등기란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서 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서류등기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출력해서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이사변경등기 할 때 전자등기를 이용하게 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개인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서류등기를 이용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필요서류를 발급받고, 인감도장을 주고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지요. 따라서 전자등기가 보다 간편합니다. 또한, 서류등기는 대부분의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등기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만으로도 임원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소요시간
임원변경등기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
임원변경등기를 변호사, 법무사사무실 에 맡길 경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20~30만 원 이상입니다. 간혹 견적서를 꾸며 수수료가 저렴해보이도록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속지 않으려면 꼭 견적총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원변경 등기비용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 헬프미 수수료 | ||
---|---|---|---|
등록세 |
40,200 |
기본 수수료 | 159,000 |
교육세 | 8,040 | 교통비, 일당 | 없음 |
법원수수료(증지) | 2,000 | 제증명, 일당 | 없음 |
공증료 | 없음(전자등기)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전자증명서 | 3,000 | 부가가치세 | 15,900 |
소계 | 53,240 | 소계 | 174,900 |
총 합계 228,140 원 |
* 위 견적은 전자등기 기준으로서, 서류등기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법원 접수 이후에 법원에서 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2~5일이며 전자등기의 경우 0.5일~1일가량 빠릅니다.
그러나 접수 이전 절차로 인해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 맡기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등기의 경우 (1) 모든 주주분들의 도장을 서류에 날인하는데 드는 물리적 시간(혹 도장이 없으신 주주분이 있으면 도장제작과 인감증명서 발급시간도 소요됩니다.)과 (2) 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저희에게 발송하는 데 드는 시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전자등기의 경우 (1)저희가 보내드리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법인 도장을 날인해 발송하고 (2) 각 주주분들이 도장날인 대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명을 하는것으로 서류등기 절차가 대체되기 때문에 서류등기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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