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신상정보등록(1)
변호사님 저 어제 집에 오다가
무섭고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어제 11시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정류장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누가 자꾸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에요
집으로 가려면 작은 골목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드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몇 번 돌아보다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양복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남자가
제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남자가 팔을 벌려서 저를 뒤에서
안으려고 했어요.
제가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골목 반대편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고
그 남자는 도망갔어요
어휴 이 나쁜놈ㅎ
근데 변호사님
제가 이런 내용을 신고하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 남자 손이 제 옷에 닿긴 했지만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도 애매해서요
아이고. 그런 일을 당하셨군요.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가해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껴안는 행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에 해당할 것이고요.
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근데 이 정도만으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거에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피해자가 17세 였는데
가해자가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에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 간 사건이었어요.
엇? 정말 저와 유사한 사건이네요.
근데 그 가해자가 몇 초 동안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갔다고요?
소오오오오름.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가해자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 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접근해서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기습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강제추행미수죄를 인정했어요.
변호사님 그런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거에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자신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자신의 키와 몸무게,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를 신고해야 하고,
사진은 매 년 새로 찍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는
당연히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번 일이 있고나서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에 들어가서
제가 사는 동네에 등록된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다니까요.
어젯밤에는 너무 놀라서
경찰서에 신고를 못 했는데
오늘 어제 있었던 일을 신고하러 가려고요.
그 사람이 또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잡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변호사님과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도 편해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도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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