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공탁하기
변호사님
제가 몇 달 전 회사 앞 포장마차에서
직장 동료 한 명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과
싸움이 붙었어요.
시비는 상대방이 먼저 걸었는데
저희가 두 명이다 보니
상대방을 좀 더 많이 때린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저희를 상해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
여러 사람이 때린 경우라서
처벌이 더 엄하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가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가해자 1명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형법 제257조 제1항)
가해자 2명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는
위에서 정한 형벌에 1/2을 가중해서
10년 6월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변호사님 그래서
제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네요.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정도의 돈도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형사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지요.
실제로 공탁을 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이구요
변호사님 그럼 저는 공탁을
하는 편이 좋겠네요.
그런데 언제까지 공탁을 해야 하는 거에요?
제가 300만원이라도 공탁을 하고 싶은데..
당장 공탁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공탁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만
하면 되니 지금 당장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공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해서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2부,
공탁통지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금전공탁서 서식은 인터넷에도 있고
법원 1층의 민원실에 가면
서식들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금전공탁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작성하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원에 금전공탁서를 제출하실 때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줍니다.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변호사님 그런데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없는 거에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형사 공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 담당 재판부에,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사 공탁이 어렵답니다.
변호사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불러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뭔가 해결방법이 보이네요.
네.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사 공탁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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