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색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전과가 있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이상민 변호사 날짜

 

1. 사연

변호사님!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주말에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서 쌍방폭행이라고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술 깨고나니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아예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이 되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금고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아예 못 된다고 하는데

벌금형을 받으면 시험보는데 지장이 없나요?

 

2. 이상민 변호사의 답변

이상민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저런.. 마음 고생이 크시겠어요.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거나처벌을 받더라도 꼭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해요.

공무원 임용에 대한 기준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법 제33조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기준이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답니다.

이 기준에 포함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이지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3조 제3~5호 규정에는 공통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임용 되려면  반드시 금고 이하의 형,즉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 처분 자체도 전과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사와 처분을 받은 기록은 남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호에서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질러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공무원이 될 수 있기도 해요. 교도소에서 나오고 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합의를 보아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금고형하고 벌금형의 차이는 뭔가요?

징역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복잡하죠? 맞습니다. 특히 징역형과 금고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요. ‘형법’ 제41조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총 아홉 가지가 마련되어 있지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아홉 가지입니다.

이 중 징역형과 금고형은 사람을 교도소에 잡아 두는 벌이에요. ‘자유형’이라고도 해요.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는 징역형은 강제노동을 하게 되는데 금고형은 강제노동을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점에 차이가 있어요. 

벌금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금전(돈)을 박탈하는 벌이에요, ‘재산형’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에서 3년까지 나라에서 노역장에 잡아두고 작업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것을 ‘노역장 유치’라고 해요. 

정리하면 벌금형은 돈을 내는 형벌이고 금고형은 교도소에 가는 벌입니다벌금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지만 금고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져요. 꼭 쌍방폭행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지어서 공부를 하는 데 지장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 잡혔습니다.

어서 빨리 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헬프미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였습니다.

 

카테고리: 형사

이상민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