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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들(2)- 보일러가 고장나면 누가 수리해야할까요?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제가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데

전세로 나온 집은 구하기가 힘드네요.

 

 

최근에 전세로 나온 집 하나를 보긴 했는데…

딱 이 집이다~하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서는 나중에 쓰더라도

일단 가계약금을

100만원이라도 걸고 가라네요.

 

 

변호사님 제가 만약에 가계약금을

100만원 걸고 갔다가

다른 집이 마음에 드는 경우에는

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민법에 없어요.

가계약금은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

즉 계약금의 2배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집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걸었다가

나중에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마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딱 마음에 드는 집이 아니면

가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의할게요.

그리고 변호사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부동산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직접 하지 않고

소유자 남편과 계약을 해도 되나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네.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답니다.

 

 

우선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위임장에 있는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확인하시구요.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전화 통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서 특약 조항에

“임차 주택의 하자를 임차인이

수리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이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한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도

임차인인 제가 수리해야하는 거에요?

 

 

 

계약서에 주택의 하자를

임차인이 수리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일러가 고장 나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거나

교체를 해야 하는 정도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답니다.

 

 

바닥에 결로 현상이 있다거나

보일러, 배관, 샷시 등은

집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보일러를 수리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받아도 되나요?

 

 

 

먼저 인대인에게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점을 알려주고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임대인이 고쳐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답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구요.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계약할 때

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계약하기 직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혹시 그동안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

소유자 이름도 한 번 더 확인하시구요.

 

 

그리고, 계약 후에는

가능한 빨리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버리면

임차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꼼꼼하게 준비해서

계약 잘 하고 올게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카테고리: 부동산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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