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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구속된 경우, 가족들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제 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지금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구속이라니요..

 

 

담당 경찰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구속적부심사가 무엇인가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구속적부심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때,

법원에 그 구속이 적법한지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이 적법한지

심사하여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부당하게 구속된 경우에

피의자를 조기에 석방시킬 수 있는

제도인 것이지요.

 

 

 

그렇군요!

저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건가요?

 

 

 

네, 구속된 피의자와

형제관계에 있으시니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이 심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좀 빨리 석방되면 좋겠는데…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평일 오전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그날 11:00경에 심문기일이 잡히고,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그 다음날 11:00경으로

심문기일이 잡힌답니다.

 

 

심문은 법원에 있는

심문실이나 판사실에서

이루어 지게 되고요.

 

 

구속적부심사에 따른 결정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나온답니다.

 

 

오늘에라도 청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구속적부심사청구서는

서식이 따로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쓰면 되는 건가요?

 

 

 

아래 서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고

피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등초본 등을

첨부하시면 될 거에요.

 

 

그리고 청구이유 부분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어렵네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만약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사님이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할 때

동생과 같이 들어가주시는 건가요?

 

 

 

네, 변호인도

심문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판사가 심문을 하는 도중에도

피의자는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구요.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의자를 미리 만나서

심문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보다는 효과적으로

심문을 대비할 수 있겠지요.

 

 

구속이

신병에 중요한 문제이고,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점

고려해보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네, 잘 해결되어서

동생분이 빨리 석방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형사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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