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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부담된다면,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대응 tip

상속에서 예외일 수 없다면? 법률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이 죽어서 남기는 것이 이름보다는 상속이라는 거대한 짐을 하나 남긴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속이라는 제도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속의 경우에는 적극재산이라고 불리는 재산이 있는 경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한다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