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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부담된다면,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대응 tip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에서

예외일 수 없다면?

법률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이 죽어서 남기는 것이 이름보다는 상속이라는 거대한 짐을 하나 남긴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속이라는 제도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속의 경우에는 적극재산이라고 불리는 재산이 있는 경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한다면 남아있는 가족의 채무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속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상속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각자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 진행하셔야죠.

그렇다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진행해야 할까요?

 

 

법으로 정한 상속이란?
상속순위


상속이란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 승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인이 살아생전에 보유한 재산을 남은 가족들에게 승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생전 고인이 유언장을 통해 상속에 대한 사항을 남겨두었다면 배분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그런 절차없이 사망한 경우라고 한다면 법적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순위는 순위대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배우자의 경우 1순위권자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고인의 과도한 채무
부담스럽다면?


고인이 살아생전 남긴 재산이 많다면 좋겠지만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된다면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은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입니다. 두 제도의 장단점은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특징과 차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자의 지위 포기


상속포기란,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유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채무가 재산보다 명백히 많은 경우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의 경우 1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권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4순위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의 절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 파악 어렵다면
한정승인제도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상속받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고인의 채무와 재산 중 어떤 것이 더 많은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거나 재산 중 일부가 채무인 경우 한정승인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가장 큰 장점은 고인의 재산 범위 밖의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했다면, 아무리 채무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밖의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냐, 한정승인이냐
어떤 제도가 더 합리적일까?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중 어떤 제도가 더 좋고 나쁘다는 판단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3개월 이후 상속될 채무가 있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사안을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상속포기 후 상속인은 지위를 잃는다. 그런데 포기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단순승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상속될 채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헬프미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고민이라면!


빚 해결,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간혹 고인이 사망한 후 적절한 상속절차에 대해 알지 못해 단순승인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헬프미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빚이 부담되는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 원활한 상속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죠.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