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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는?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3가지 입니다. 1)종합소득세 2)부가세 3)원천세 입니다. (사대보험은 예외로 두겠습니다) 오늘 헬프미에서 세 가지 세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1.1 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 중 첫 번째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적인 소득에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사업자의 1년 간의 소득을 모두 합쳐 신고한 후 더보기…

개인사업자, 사업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

1. 개인사업자 통장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기 위한 통장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통장은 각종 대금 입출금 및 지출을 위해 씁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은 일반 통장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개설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나 홈택스 등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면 예금주 이름에  개인사업자 사장님 이름과  상호를 같이 쓸 수 더보기…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1. 개인사업자 건강보험은 근로자 채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했다면 개인사업자 역시 직장가입자가되고, 근로자가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2. 고용한 근로자가 없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점수당 금액 (208.4원)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더보기…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 정리해 드려요.

1.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유형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없을 때 직원이 있을 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1.1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지역가입자’ 로 가입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소득활동이 있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1.1.1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더보기…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1. 4대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4대 보험은 4대 사회보험의 줄임말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해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하게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4대 보험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4대 사회보험의 의미 2. 개인사업자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더보기…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 3가지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진행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일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현재 거래하려는 곳이 살아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 메인의 상단메뉴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기타] – [사업자 상태] 로 더보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폐업 방법 2가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무서(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지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세무서에서 방문해서 폐업신고 하는 법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한 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2) 홈택스에서 폐업신고하는 법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단메뉴의 더보기…

[서식 공유] 사용인감계 작성 방법은?

1. 사용인감계 양식은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위 파란색 링크를 눌러 사용인감계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2. 사용인감계란? 사용인감계란, 사용인감을 법인인감과 같이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때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법인인감을 쓸 때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 사용인감계를 첨부하면, ‘본 사용인감은 법인이 인정하는 사용인감이다’ 라고 공신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더보기…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은?

1.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면? 1)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무인발급기 이용 2) 가까운 등기소 창구 이용 3)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열람/발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 [인터넷 등기소]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받는 법  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http://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 더보기…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을 집주인이 알 수 있나요?

헬프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1.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열람 이력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집주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 알아보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