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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사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폐업 이후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폐업 이전에 사업유지기간이 2년 간 유지된 경우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3)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

4)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노력하고 있는 경우

5) 일할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비자발적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경우는 4가지 조건에 해당됩니다.

  •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월평균 매출액이 20% 감소한 경우 (직전 3개월 기준)
  • 6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3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2. 실업급여 금액은?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 기준 금액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기준보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험료 2.25%를 납부하게 되고, 이때 선택한 기준보수가 실업급여 지급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 기준보수 금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구분  보수액 (월) (2018년 말까지) 보수액 (월) (2019년 이후)
    1등급 1,540,000원 1,820,000원
    2등급 1,730,000원 2,080,000원
    3등급 1,920,000원 2,340,000원
    4등급 2,110,000원 2,600,000원
    5등급 2,310,000원 2,860,000원
    6등급 2,500,000원 3,120,000원
    7등급 2,690,000원 3,380,000원

    만약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의 기준보수가 3등급에 해당된다면, 234만 원 X 60% 로 계산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위의 예시에서처럼 3등급의 기준보수 보험료를 5년간 냈다면 15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 210일 

     

     

    4.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관련 연도 매출 총계원장
      •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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