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등기,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이를 피하는 법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셀프 등기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이 직접 법인 설립을 시도하지만, 미비한 점이 있어 각하되거나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상호, 구성원 주소, 사업 목적 등의 항목은 보정명령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시 보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법인 상호: 중복 상호가 있거나 규칙을 미준수한 경우
법인 상호는 설립 과정에서 가장 흔히 보정명령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같은 시, 군 내에 동종 업종의 동일한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호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종이 겹친다면 ‘주식회사 헬프미’와 ‘유한회사 헬프미’는 같은 관할구역에서 공존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 헬프미’와 ‘헬프미 주식회사’도 동일한 상호로 간주합니다.
- 중복 확인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명을 검색해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등기된 동일 상호가 있는 경우 다른 상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 작성 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 한글 상호 규칙: 한글 상호는 반드시 붙여 써야 하며, 숫자는 포함할 수 있지만 숫자만으로 상호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어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유한회사 24시헬프미 (O) / 유한회사 2424 (X)
예) 오케이마트 주식회사 (O) / OK마트 주식회사 (X) - 영문 상호 규칙: 영문 상호는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는 한글 상호와 발음상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소문자와 띄어쓰기를 구별합니다. 일부 특수문자(&, ‘, ,, -, ., ·)를 사용할 수 있으며, Co., Ltd.나 Inc.와 같은 회사 표현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참고: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설립등기 전에 관련 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상호 정하는 법 Q&A 16가지
2. 구성원 주소의 불일치
법인 설립 신청서에 기재되는 구성원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에 오타가 있거나 배치가 다른 경우 보정명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 작성 방법: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등본에 기재된 주소 형식 그대로 작성하세요. 작은 오타나 동·호수의 배치 오류도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 헬프미아파트 1동 1호(삼성동)’로 기재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 1동 1호(삼성동, 헬프미아파트)’로 기재된 경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상적인 사업 목적
회사의 정관에 기재되는 사업목적은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보정명령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업, 금융업 등의 경우 구체적 사업 목적 기재가 필수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활용: 사업목적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도소매업’이 아닌 ‘스마트폰 단말기 부품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약 10여 개를 넉넉히 사업 목적으로 나열하고 마지막에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사업 목적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각하 당하거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회사의 목적, 현명하게 정하는 법
4. 기타 자주 하는 실수
이외에도 보정명령을 부르는 실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첨부서류의 누락: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등의 필수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기인의사록에 주요 의결 사항 누락: 정관 승인, 주금납입, 조사보고인 선임 등의 주요 사항이 발기인의사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와 첨부서류 간 기재 불일치: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하며, 특히 주소와 사업목적이 다르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간 작성일 불일치: 각 서류의 작성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 사유가 되므로, 서류의 작성일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의 기재와 첨부서면의 기재가 불일치한 경우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5. 법인 설립, 헬프미에 맡기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헬프미가 하면 다릅니다!
- 믿을 수 있는 전문성: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계한 자동등기 리걸테크(LEGAL TECH) 서비스입니다. 치밀한 검토와 정확한 처리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 기업 정관 무료 제공: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꼼꼼한 기업 정관을 무료료 제공합니다.
-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복잡한 서류 작업과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법인 설립을 완료하세요!
- 원스톱 서비스: 법인 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헬프미의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하세요. 기장 계약 의무 없습니다!
헬프미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