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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 정하는 법 Q&A 16가지 : 영문 상호는 반드시 정해야 할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상호 영어 상호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의 전문가,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의 첫 인상은 바로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회사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소중한 지적 자산이자 핵심 브랜드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긴 시간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3만 개 이상의 법인 설립을 도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이 법인 상호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 상호를 정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시 또는 군에 타인이 등기한 ‘동종 영업의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호가 등기 신청되면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합니다. 따라서 상호를 결정하기 이전에 중복된 상호가 이미 있는지 여부를 꼭 검색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상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한글 상호 기준으로 판단 :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는 한글 상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영문 상호가 다르더라도 한글 상호가 같으면 동일한 상호로 간주합니다.  
  • 회사 종류와 무관하게 판단 : 법인 상호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호인지 판단할 때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헬프미”와 “유한회사 헬프미”는 동일한 상호로 간주됩니다.
  • 상호 앞뒤 순서 무관하게 판단 : 상호의 앞뒤 순서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상호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헬프미헬프미 주식회사는 동일한 상호로 간주됩니다​.

     

    3. 동종 영업이란 무엇인가요?

    회사의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 동종인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만 동종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종 영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목적 중 어느 한쪽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동종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식으로 기재된 부분은 동종인 영업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4. 유사 상호도 문제 될 수 있나요?

    예. 유사한 상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등기가 된 후에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할 경우, 상호 등기를 폐지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호도 함께 검색하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주식회사’ 문구는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예, 회사 이름에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회사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앞이든 뒤이든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약 80%의 회사는 ‘주식회사’를 이름 앞에 붙입니다. 다만 회사 이름이 긴 경우 ‘주식회사’를 이름 뒤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인터넷뱅킹 이용 시 송금인 칸에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회사 이름이 잘리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식회사’의 표기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한 후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등기된 상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처음 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6. 한글 상호만 등기하고 영어 상호는 등기 안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즉, 법인 설립 시 한글 상호는 필수적으로 등기해야 하지만, 영어 상호는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영어 상호를 등기하면 해외 진출, 외국인과의 거래 등 국제적인 활동에 유리합니다. 설립 시에 미리 영어 상호도 등기하는 것이 미래의 상호 변경 등기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7. 영어 상호는 어떤 식으로 등기하나요?

    한글 상호 옆에 로마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등기합니다. 로마자의 병기는 한글 등기 오른쪽에 한 칸 띄우고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합니다.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 그 단어, 문자, 숫자, 부호 사이는 한 칸 띄울 수 있습니다.

    [예시]

    • 헬프미 주식회사 (Help Me Co.,Ltd.)
    •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ABC Construction Co.,Ltd.)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어문규범 중 「외래어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8. 법인 상호에 띄어쓰기를 할 수 있나요?

    영문은 띄어쓰기가 가능하지만 한글은 붙여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헬프미는 가능하지만주식회사 헬프 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한 칸 띄어야 합니다.

     

    9. 한글 상호에 숫자, 영어 또는 특수기호를 넣을 수 있나요?

    숫자를 넣을 수 있으나, 숫자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한회사 24시헬프미는 가능하지만유한회사 2424″는 불가능합니다. 영어와 특수기호는 한글 상호에 넣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케이마트 주식회사”는 가능하지만 “OK마트 주식회사”는 불가능합니다​.

     

    10. 영어 상호를 정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나요?

    • 대소문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일부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앤드), ‘ (아포스트로피), , (콤마), – (하이픈), . (온점), · (가운뎃점)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어 회사 표현을 붙입니다. Co., Ltd. (영국식), Corp., Inc. (미국식)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상호의 등기와 정관의 상호는 똑같아야 하나요?

    예.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는 원칙적으로 그 정관상 기재와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상 상호에 한글과 숫자 이외의 문자나 부호가 사용된 경우, 그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부호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예시]

    정관에 “이 회사는 “ABC & 갑을.Com 주식회사”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에이비씨앤갑을닷컴 주식회사”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12. 법인 상호는 몇 글자까지 가능한가요?

    상호는 회사 종류 표시 문구를 제외하고 한글 기준 55자까지 가능합니다.

     

    13. 법인 상호에 ㈜를 넣어도 되나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기 위해 반드시 ‘주식회사’로 풀어서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약자로 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 헬프미 보험이라는 명칭을 등기할 수 있나요?

    대부, 금융, 보험, 부동산중개 등의 업종은 상호 사용에 인가/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인가/허가가 필요한 상호는 제외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인허가를 받은 후에 상호 변경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5. 법인 상호에 금지어가 있나요?

    • 상호가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

    • 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의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6. 원하는 이름을 선점할 수 있나요?

    예.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호가등기란 본등기를 하기 전 장래에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등기해두는 것입니다. 가등기된 상호는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상호가 등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호가등기의 절차는 설립등기에 비해 간소하지만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공탁금은 가등기의 목적과 예정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 150 만원 정도가 듭니다. 공탁금은 상호의 본등기 이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상호

    17. 법인 상호, 헬프미와 현명하게 결정하세요.

    지금까지 법인 상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이름은 브랜드의 시작이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3만 곳 이상의 법인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시작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의 15년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부터 임원 취임·사임·퇴임 등기, 그리고 유상증자, 상호 변경까지, 즉 법인의 탄생, 유지, 발전을 총 약 6만 곳 이상의 고객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I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만든 최첨단 자동 등기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등기를 제공합니다.
    • 불투명한 부대 비용을 받지 않으며, 주식회사 설립을 기본 보수 19만 9천원의 합리적인 가격에 진행합니다. 고품질 정관 제공, 법인 인감 제작, 무료 사업자 등록 등의 설립 후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견적을 받아보세요.

    언제든지 견적을 받아보시고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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