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부모님 빚 상속문제 Q&A
안녕하세요. 상속문제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속문제를 겪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Q&A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Q1. 사망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사망신고절차 총정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신고의무자와 신고적격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이며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적격자: 사망자와 함께 살지 않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이 있습니다. 신고적격자는 사망신고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게을리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Q2. 고인의 상속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고인의 상속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 성년 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그 대리인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고인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가입 유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장례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장례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상속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단, 고인의 재산 상황, 장례비, 부의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례식을 할 경우 고인의 가족들은 부의금을 받게 되는데, 부의금은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써 장례비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 부의금을 초과한 나머지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4.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보험금(또는 해지 환급금)을 받아도 되나요?
👉🏻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고인의 보험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느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면 보험금을 받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면 보험금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Q5.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은 어떻게 다르나요?
👉🏻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고인의 보험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 상속재산은 기본적으로 고인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합니다. 때문에 고인이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갑니다.
- 고유재산은 상속과는 상관없는 상속인 소유의 재산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고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6.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중 무엇을 신청하면 좋을까요?
👉🏻 특별한정승인이란?
- 상속포기: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합니다.
- 한정승인: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되, 재산 안에서 빚을 갚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뒤늦게 빚을 존재를 알게 된 경우,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합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음이 확실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빚과 재산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가장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7. 고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유족들이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을 받아도 될까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받아도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한 상속문제는 헬프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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