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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상속재산 조회하는 방법 총정리 (2024년 최신 업데이트)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임원변경등기 취임등기 퇴임등기 중임등기 임원변경

고인의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고인의 재산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고인의 상속재산조회 를 할 수 있는 방법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조회 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 이용하면 상속재산조회 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전까지는 고인의 유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정보 등을 각기 다른 곳에서 각각 확인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조회 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출범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유산조회

 

2.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로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납기미도래‧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입니다. 

금융재산조회를 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예금의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입니다.

*금융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업 가입 대부업체

 

3. 신청방법

3.1.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성년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그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자녀와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게 되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경우 대습상속인과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까지만  가능합니다.

3.2.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3.2.1. 방문 신청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신고와 함께 할 시,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절차 총정리 바로가기

3.2.2.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www.gov.kr)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유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유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유산조회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를 신청하고 수수료(1,190원)를 결제합니다.

3.3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4.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시)가 필요합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4. 신청 결과

4.1.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자동차 접수 시. 단, 온라인 신청시에는 7일 이내
토지·지방세 7일 이내
금융 7일 이내
국세 7일 이내
국민연금 20일 이내
공무원·사학·군인연금 20일 이내

4.2. 신청 결과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금융 문자 또는 www.fss.or.kr
국세 문자 또는 www.hometax.go.kr
국민연금 문자 또는 www.nps.or.kr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5. 상속재산을 확인했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튜버 신사임당의 헬프미 박효연 대표변호사 인터뷰]

▶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재산상속과 마찬가지로 빚 또한 상속됩니다. 이러한 경우, 남겨진 가족들에게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민법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가 어떤 제도이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필요 서류·절차·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더 알아보기

 

6. 손쉽고 빠르게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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