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 사업자 비교: 어떤 형태가 적합할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전환할지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보겠습니다.
항목 | 개인 사업자 | 법인 |
창업 절차 | 사업자 등록 |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
세금 | 소득 증가 시 종합소득세 부담 급증 (최대 45%) |
낮은 법인세율 (최대 24%)
|
자금 운영 | 자유로운 자금 사용 |
법인 자금 사용 제한, 무분별한 사용 시 세무조사 위험
|
비용 처리 | 대표자 인건비 비용 처리 불가 |
대표자 인건비 및 퇴직금 비용 처리 가능
|
대출 및 투자 | 재무제표 관리 불투명, 자금 조달 어려움 |
체계적인 재무제표 관리, 투자 유치 및 대출 용이
|
의사결정 | 신속한 의사결정 |
법적 절차 필요,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
|
개인의 책임 범위 | 무한 책임 |
유한 책임
|
급여 및 퇴직금 | 월급 개념 없음, 순이익 = 소득 |
급여 및 퇴직금 수령, 비용 처리 가능
|
세무 리스크 | 매출 증가 시 성실신고 확인 대상 |
회계 관리 부담 증가
|
대외 신용도 | 낮은 신용도 |
비교적 투명하고, 높은 신용도
|
부동산 및 사업 양도 | 높은 양도소득세 부담 |
낮은 세율 적용, 주식 양도 가능
|
폐업 절차 | 간편한 폐업 절차 |
복잡한 청산 절차
|
1. 창업 절차
1.1. 개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하루 이내에 완료됩니다.
- 다만 식품 접객업, 건설업과 같은 일부 업종은 관할 관청에 신고나 인가, 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 법인
- 일단 법인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목적, 상호, 임원, 자본금 등을 정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각종 서류를 갖춰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에는 약 3~5일이 걸립니다.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듭니다. 등기소에 수수료, 등록면허세와 전문가 대행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세요. 헬프미는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방문 접수를 통한 법인 설립보다 더 빠릅니다. 아울러 제휴 회계 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기장 계약 의무 없음).
2. 세금 차이
개인 사업자의 사업 소득에는 종합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1.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순수익과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2.2. 법인
- 법인세율은 최소 10%, 최대 24%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누진세 구조이지만 종합소득세율보다 세율이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법인의 돈을 사용할 때는 급여, 배당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이때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 소득은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인세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법인세 절세의 출발점은 정관 규정의 정비입니다.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면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인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48회 사법시험 합격)가 만든 고품질 기업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신 상법 실무를 반영하고, 절세 전략까지 고려하였습니다.
과세 표준 |
개인 종합소득세율(%) |
영리법인 법인세율(%) |
1천4백만원 이하 |
6 |
9 |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5 |
|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
24 |
|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38 |
|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
10억 원 초과 200억 이하 |
45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1 |
|
3,000억 초과 |
24 |
3. 소득의 귀속
3.1. 개인 사업자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개인에게 바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 법인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지배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배당 등의 형태로 개인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개인적 목적에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이를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심한 경우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가수금과 가지급금 차이
4. 급여의 비용 처리
4.1. 개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 전체이며, 이는 곧 사업자 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 세법상으로도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자금 인출로 간주됩니다.
4.2. 법인사업자
-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상여 등은 대표자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법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대표자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건강 보험료
5.1. 개인사업자
- 근로자가 없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등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 점수를 계산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보수(급여)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업장과 직장가입자가 50%씩 부담합니다.
5.2. 법인
- 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6. 대출 및 투자
6.1. 개인사업자
개인 통장과 혼용되어 재무제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부 자금 조달이나 투자가 어렵습니다.
6.2. 법인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를 별도로 관리하여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대출이나 투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대외 신뢰도 향상: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자금 융통을 받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인은 재무제표를 통해 투명한 재정 상태를 공개하므로, 금융기관은 법인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
사업 자금 융통 용이: 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규모의 사업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인이 유리합니다.
-
세제 지원 및 정책적 지원: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다양한 세제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세액 공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7. 의사결정 구조
7.1. 개인사업자
- 신속한 의사결정: 개인사업자는 법으로 정해진 의사결정 기구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이 사업주 한 사람에게 집중되므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 유연성: 개인사업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유연성이 높습니다.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방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책임 집중: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므로, 빠른 결정을 내리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7.2. 법인사업자
- 복잡한 의사결정 절차: 법인은 상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사회, 주주총회 등 다양한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며,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 승인이나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신속하지 못함: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고, 정기적인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책임 분산: 의사결정이 분산되어 있어, 책임도 여러 사람이나 기구에 나누어집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신뢰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절차의 복잡성을 더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8. 책임 범위
8.1. 개인사업자
사업 채무에 대해 개인의 재산으로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개인의 재산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8.2. 법인
법인의 채무에 대해 주주는 출자한 자금 이상으로 책임 지지 않습니다.(유한 책임) 위험이 출자가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9. 세무 리스크
9.1. 개인사업자
매출이 증가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무 관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9.2. 법인사업자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매출이 커지면 외부 감사 대상이 되며, 금융감독원 공시가 필요합니다.
10. 부동산 투자 사업의 경우
10.1. 개인사업자
수익형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면,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세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가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소득을 얻는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2. 법인
법인 명의로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면, 임대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직장인 B가 법인을 설립하여 상가를 취득했다면, 임대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이후 소득을 개인이 활용하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11. 폐업 절차
11.1.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 말소의 간단한 절차로 폐업할 수 있습니다.
11.2. 법인사업자
- 법인의 경우 폐업과 해산/청산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법인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 먼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없애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법인 해산 및 청산 등기까지 완료되는 기간은 대략 3개월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12. 헬프미 법률사무소: 믿을 수 있는 파트너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15년 경력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리걸테크(Legal Tech) 회사입니다.
- IT 엔지니어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효율적, 신속, 정확한 등기 업무를 제공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 고객에게 고품질, 프로페셔널한 무료 정관, 법인 인감, 무료 사업자 등록(제휴회계법인 통함)을 제공하며, 상표권 등록 대행도 가능합니다.
-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전환하려는 예비 경영자 분들께 최적의 등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아래 배너를 눌러 무료로 견적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