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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설립 방법, 궁금증 및 주의사항 7가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가족법인 설립 절차 주의사항

“증여세 폭탄 걱정 끝!”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해결사 헬프미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자녀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가족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족법인 설립에는 사전에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똑똑하게 절세하고,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가족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법인이란 무엇인가요?

가족법인은 법에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와 임원을 모두 가족으로 구성한 회사를 가족법인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족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 가족법인의 장점

2.1. 소득세 절약

가족법인은 법인세 납부 의무자, 법인세는 개인 종합소득세와 달리 누진세율 구간이 4단계로 단순하며 최고세율 또한 24%로 낮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9%, 200억 원까지는 19% 세율이 적용되어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법인은 급여,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구성원은 많은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않는 한 종합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배당 시기를 조절하여 개인 소득세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2. 증여세 절약

주식 출자 자금을 이용하여 자산을 분할 및 전달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여러 상속인에게 나눠주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을 활용해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자녀인 주주들에게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를 주주로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2.3. 상속세 절약

상속할 때도 유리합니다. 예컨대 개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뿐 아니라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법인의 경우, 사망시에 부동산 아닌 법인의 지분이 상속되므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간주 취득세의 경우 예외)

 

2.4. 자금 출처 소명 용이

자금 출처 소명에도 용이합니다. 예컨대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수익형 건물을 구입할 경우, 자녀는 건물 구입자금이 아닌 주식 구입 자금 출처만 소명하면 됩니다. 가족법인을 통해 자녀는 적은 자본금으로도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가족 법인 설립 절차

3.1. 법인설립요건 충족하기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1) 발기인(설립을 주관하는 주주)과 조사보고자 최소 1인을 구성하여, 2) 회사상호와 사업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설립시 발행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등을 정한 다음, 3)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4) 주금을 납입하고, 5) 임원을 선임한 후,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6) 공과금 납부 7) 법인설립등기 신청 8)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행위가 완료됩니다. 이때 사업 목적은 구체적으로 10여 개 정하고, 자본금은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는 동일 시, 군, 구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하므로, 미리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2. 법인설립등기 신청하기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 신청서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등기 절차는 보통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3.    주식발행사항동의서

4.    주식 인수 증명 서면(주주명부)

5.    발기인회 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6.    이사회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 필요)

7.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8.    조사보고서

9.    대표이사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0.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1.  인감신고서

12.  취임승낙서

 

3.3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영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족법인 설립시 자주 묻는 질문

4.1. 가족 법인 설립 시 임원과 주주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4.1.1. 이사 구성

이사는 2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가 성립되며, 법에서 요구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1.2. 감사 구성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4.1.3. 주식이 없는 임원 필요 조사보고자 (중요!)

법인 설립 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주식이 없는 임원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1)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2) 공증인만이 할 수 있는데, 공증인 선임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4.1.4. 임원과 주주 겸임 가능

임원은 주주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는 예외)

 

4.2. 미성년자 자녀는 임원이나 주주를 맡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으며, 만 16세 이상은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주주로 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4.3. 직장인, 공무원은 임원이나 주주를 맡을 수 있나요?

일반 직장인은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금지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겸직금지의무가 있는데도 법인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현 직장에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발기인(법인을 설립하는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설립한 법인 주식을 양도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영리 업무 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4.4. 자택을 법인의 본점으로 할 수 있나요?

주거지에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시설이 필요한 일부 업종은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가족법인 설립시 주의사항

5.1. 실질적인 사업 운영

가족법인은 반드시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절세 목적으로만 운영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2. 객관적인 거래

가족 구성원 간의 거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당한 거래는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기업을 둘러싼 편법 증여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의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5.3. 전문가 활용

가족법인 설립 및 운영에는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세요. 특히 전문가가 만든 정관을 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출처불명의 무료 정관을 쓸 경우,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설립하실 경우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제작한 무료 정관을 제공해드립니다.

 

6. 가족법인 설립, 헬프미 첨단 기술과 전문성으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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