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요건,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인설립요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어렵게만 느껴지실텐데요. 막연하게 느껴지는 법인설립요건, 오늘 헬프미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요건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설립요건은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정해야 하는것으로, 쉽게 말해 법인을 구성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요건에는 크게 다섯가지가 들어갑니다. 1) 법인상호 2)법인의 주소 3)주주와 임원 4)자본금 5)사업목적입니다. 이 외에도 주식회사의 경우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 수 등을 정합니다.
법인 상호
법인 회사를 만들 때는 반드시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회사의 이미지를 대표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고심해서 결정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호를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규칙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1)한글상호와 2)영문상호 두 가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영문 회사명은 필요에 따라 등기하면 되지만, 한글상호는 무조건 등기해야 합니다. 만약 영문상호를 등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변경등기를 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립단계에서 미리 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필수로 정해야 하는 한글상호는 반드시 ‘같은 관할 구역’에 ‘중복상호’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상호검색을 통해 미리 검색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같은 관할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바로가기 👉🏻 인터넷 등기소 상호검색
- 더 알아보기 👉🏻 한글 상호 정하는 규칙
- 더 알아보기 👉🏻 영문 상호 정하는 규칙
자본금
법인설립 자본금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돈 100원 단위로도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은 자본금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안전하게 100만 원 ~2,000만 원 내외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본금이 너무 높으면 공과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법인설립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 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자본금 2,800만 원 이상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법인 목적 (사업 목적)
법인의 사업목적은 법인이 영위할 사업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중개업’이라고 쓰지 말고 ‘통신판매중개업’이라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목적을 정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 한국표준사업분류표 참고하기 👉🏻 바로가기
-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의 등기부등본 참고하기
위 방법을 이용하시면 사업목적을 정하시기가 한결 편리하실 것입니다.
주주와 임원 구성
법인은 주주와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주는 법인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투자한 자본금만큼의 지분을 가진, 회사의 진짜 주인을 의미합니다.
임원은 주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경영 업무를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주주와 이사를 1명씩만 두어도 됩니다. 또한 법인 주주와 임원을 한 사람이 겸해도 됩니다. (이런 형태를 1인법인이라고 합니다.)
▶︎ 조사보고자를 선임하세요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 때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데, 공증변호사에게 맡기게 되면 100만 원 가량의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반드시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하여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사용한 뒤, 법인설립이 끝나면 사임등기를 진행합니다.
본점 소재지 (법인 주소)
법인주소를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공과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오피스나 집 주소로 법인설립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과밀억제권역을 확인하세요!
서울, 경기 일부, 인천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시면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3배 내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증자등기를 진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아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설립요건, 헬프미가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헬프미에서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꼼꼼하게 법인설립요건을 체크해드리고,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조언해 드립니다.
헬프미는 대표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권역 모두 수수료가 동일하며 공과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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