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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제대로 알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차이는?

비등기이사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아마 법인을 조금 운영하다 보면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비등기이사’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회사의 주인, 즉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비등기이사는 비(非), 등기하지 않은 이사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이사를 말하는데요. 비등기이사는 법적으로 이사가 아니지만, 회사에서 이사 직함을 갖고 업무를 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임원을 등기하지 않고, 비등기이사를 따로 두는 것일까요?

오늘은 헬프미에서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주목해 주세요!

 

 

이사의 종류는?

(1) 사내이사 (2) 사외이사 (3) 기타 비상무 이사

등기이사 비등기이사_1

법인이사의 종류는 상근 여부와 역할에 따라 총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내이사

회사에 상근하면서 업무를 보는 사람

– 대표이사 :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권을 가진 이사

사외이사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며 경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사회에 출석하는 사람 (보통 감시, 감독,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역할)

– 상장법인은 일정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함

기타 비상무 이사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며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는 이사

–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하기도 함

등기이사는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되고, 당사자가 선임에 승낙하면 그 순간부터 상법상 이사의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A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A가 승낙했다면 그 즉시 사내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출 이후 임원등기를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사의 권리 의무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단 등기를 하기 전에도 이사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서 등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법률상 이사로 선임된 이사를 제때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이사는 선임 후 반드시 임원등기를 진행해 주세요.

 

 

비등기이사란?

비(非), 등기하지 않은 이사

비등기이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히 말해 등기하지 않은 이사를 말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등기이사와 달리, 비등기이사는 사내이사 또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간단한 절차로 선임된 이사입니다. 따라서 비등기이사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이사 직함만 사용하는 직원에 가깝습니다.

비등기이사

사내이사 또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간단한 절차로 선임된 이사 (등기 X)

(한계) 이사회 참여 X, 이사회 의결권 X

(장점) 간단한 선임절차, 임기 제한 없음, 대외적으로 높은 신뢰도, 사외이사 선임 부담 감소

비등기 이사는 법적으로 등기이사의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1)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2)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필요에 따라 간단히 선임할 수 있고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외부 거래나 미팅할 때 ‘이사’라는 직함의 명함을 건네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죠. 또한 상장회사는 사내이사 일정 비율만큼 사외이사를 두기 때문에, 사내이사 대신 비등기이사를 선임하면 사외이사 선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법인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해 주세요!

등기이사 비등기이사_2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사내이사 한 명만 있어도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10억이 넘는 법인회사는 사내이사 세 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이사 수만 충족하면 그 이상은 자유롭게 임원을 구성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법인 운영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등기이사, 비등기이사를 구성하면 되는데요. 실무상 ‘이사’라는 직함을 부여하면 외부 거래, 미팅에서 더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으므로, 비등기이사도 적절히 활용하면 회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는 이사의 ‘이사’는 단순히 직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사의 권리를 부여하고 싶다면 반드시 임원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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