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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각자대표, 단독대표 다른점이 뭘까? 우리 회사에 유리한 건 바로!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우리 회사

대표는 누구일까?

흔히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면 대표가 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오는 예도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대표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회사의 대표는 어떻게 정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이 대기업은 흔히 알려진 대기업 그룹의 총수가 대표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를 검색해보면 대표이사라고 해서 여러 명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모두가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공동대표, 각자 대표의 형태는 법인 설립 시나 운영과정에서 회사의 규모가 커져서 한 사람의 대표체제로 운영이 힘들 경우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꼭 대기업이 아니라도 중소기업, 스타트업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헬프미에서는 법인 변경등기를 ‘이렇게’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단독 대표는

        1인 대표이사 형태


상법상 정해진 대표이사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대표, 각자대표, 단독대표가 그것인데요. 단독대표는 말 그대로 대표이사가 1인인 경우를 뜻하죠.

그리고 1인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형태인데요.  많은 분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대표이사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대표이사는 한 명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요. 대표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대표이사의 과감한 결정으로 리스크가 있음에도 큰 성과를 노릴 수 있는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또한 회사의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죠. 물론 대표이사를 견제할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단점도 있겠지만요. 

 

 

공동대표는

        결정권을 나누어 가진 형태


2인 이상의 대표이사는 공동대표와 각자 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동대표는 쉽게 말해 하나의 결정권을 조각내어 나누어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2인의 공동대표 형태의 회사라면 하나의 의사결정권이 두 개로 쪼개진 것이겠죠. 그럼 각 공동대표는 반쪽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어요. 그리고, 하나의 온전한 의사결정이 아닌 반쪽의 의사결정권으로는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동대표의 형태라면 의사결정 시 다른 공동 대표들의 동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실제 법률적으로도 공동 대표 형태의 법인은 계약서 날인시 모든 공동대표가 기명날인해야 해당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대표 형태는 앞서 이야기한 단독대표와는 다르게 각 공동대표가 서로를 견제하기에 독단적인 운영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지 다른 공동대표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공동대표에서 하나의 온전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모든 이사에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각자대표는

        의사결정권을 복사한 형태


각자대표형태는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각자 의사결정권을 갖은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공동대표와는 다르게 대표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주로 회사의 규모가 커서 사업부별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각자 대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CEO 외에도 재무를 담당하는 CFO를 따로 선임해서 재무적 의사결정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고 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CTO를 선임하는 것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해당 분야에 관한 의사결정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선임되어서도 각자대표로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각자대표로 등록이 되면 각 분야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형태가

        우리 회사에 좋은 형태일까요?


세 가지 대표 형태는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단점이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적합한지는 따로 판단해 봐야 알죠. 그러나 이런 대표 형태를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최종적으로 확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단독대표로 회사가 설립되었어도 회사 운영상 각자 대표로 변경해야겠다 싶으면 변경등기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등기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첨부서류로는 대표의 형태가 변경됨을 결의하는 이사회의사록,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서류 등을 갖추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라 법인사업자등록증 변경도 해야 하기에 가까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변경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형태를 정해야겠다는 생각보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적합한 형태로 변경을 하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어느 의사결정의 형태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까? 확실한 건, ‘변경등기’를 통해 이후에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결정 형태의 변경,

회사의 구조를 바꾸는 일

만약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이사 형태가 단독대표에서 각자 대표로 변경된다면 어떠실 거 같나요?

이전에는 대표이사 한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을 도우려고 회사가 운영되었다면 변경된 이후에는 여러 대표이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업무가 변경되다 보면 회사의 구조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대표이사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매우 큰 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이사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며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것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하죠. 또한, 무엇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 형태인지 파악하고 형태에 맞게 회사를 운영해나가야 회사가 더 발전을 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까지 잘 확인하시고 ‘내 일처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 파트너의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아직 단독대표, 각자대표, 공동대표의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르시겠다면 이것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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