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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구매 방법과 유의사항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절세 가능?

요즘 서울 시내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부쩍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작년부터 간간이 법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사실에 관한 뉴스를 접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그러한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지죠. 한국수입차협회에 자료에 따르면, 평균 가격 1억 9,000만 원인 포르쉐 타이칸 4S 모델이 지난 5개월간 658대 등록됐는데 그중 74%가 업무용이라고 해요. 

 

물론, 업무용 차량이 사업상 필요할 때가 많죠. 꼭 출퇴근이 아니라도 거래처로 이동하거나, 바이어를 본사로 모셔올 때 등 수시로 필요하니까요. 이왕 구입해야 하는 차라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차량을 구매하셨더라도 운행, 차량 유지에서 유의할 점도 함께 마련해 두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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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헬프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무관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차량의 계약, 유지, 해지 등의 관련된 문의에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인이란 뭐길래,

        개인사업자에 보다 혜택이 있지?


법인은 실제 사람이 아니지만(즉,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단체, 재산, 법적인 독립체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서울대학교도 법인인데요.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를 마치 사람처럼 인정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죠.

 

이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김아무개(가명) 씨가 ‘헬프미’에 관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맹목적인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퍼트린다면 ‘헬프미’라는 법인이 김아무개(가명)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창업의 갈림길에서 개인사업자를 할지, 법인사업자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 이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구입에도 마찬가지고요.

 

외제차여도 상관없다. 그게 ‘업무용’이라면. 다만,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붙을 수도, 아니면 비용처리 등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다.

 

 

법인 명의로 누리는

        절세 효과!


법인과 개인사업자와 크게 비교되는 점은 법인 명의로 구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이 커질수록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줄어들면서 간접적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리스나 장기 렌탈에 따른 임대료와 이자, 감가상각, 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등이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정부에서는 기존 화석연료로 운행하는 차보다 전기차 구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전기차로 구매하면 취득세나 자동차세가 감면될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가능하죠.

 

따라서 법인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거래처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이나 교육 훈령 등 기타 업무 활동에 사용되는데요. 

꼭 사업의 직접적인 운영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 직원들의 경조사 등과 같은 복리후생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점 1 :

        회사 대표 본인 명의는 안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법인 명의로 구매해야 하죠. 대표 본인의 명의로 구매하고 회사 업무용으로 운영해도 사실상 같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구매하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이때 임의로 비용처리를 하면 세무 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죠.

 

만약 처음 법인차량을 구매하신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할부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고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대표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대표 개인의 인감, 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

 

 

유의점 2 :

        보험 특약 확인과 운행 기록부 작성


비용처리를 하려면 보험 특약에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따금 법인 명의의 차량을 임직원의 자녀가 운행하는 사례를 뉴스로 접할 때가 있는데요.

이처럼 법인 명의로 구매하여 세제 혜택을 누리고, 실사용은 법인과 무관한 사람이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평소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두셔야 해요. 이는 과세 관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한도가 원칙적으로 1,500만 원이더라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점 3 : 

        과세관청 제출용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세제 감면을 위해 과세관청은 명세서와 운행기록부를 요구하고 있어요.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간에 앞서 리스 또는 렌탈비, 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명세서를 준비해야 하죠.

 

운행기록부양식은 국세청에서 고시로 규정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서식을 활용하시면 되고, 운행기록부에는 사용일, 사용자,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국세청 고시 www.nts.go.kr 에서 검색창에 ‘업무용’을 검색하시면 관련 양식이 나옵니다.).

 

혜택에는 그만큼의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명의의 차량이라도 비용처리 인정은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연간 1,500만 원, 부동산임대법인 등 특정법인은 연간 500만 원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의점 4 :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상 ‘업무용으로 사용’


업무용으로 사용한 범위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법인 차량. 그리고 임직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사적으로 운행한 경우, 임직원이 개인적인 골프장 방문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만약 운행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용했다면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상 횡령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죠.

 

 

합리적 구매는 ‘OK’,

허점 악용은 ‘NO’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법인의 세제 감면을 위해 법인 명의로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리스 또는 렌탈비를 비롯해 여러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해서 간접적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때 회사 대표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 구입하셔야 하는 점, 명심해 주시고 또한, 보험 특약에 ‘임직원만 운행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한편, 임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사적으로 법인차량을 사용하는 사례가 뉴스로 보도되고, 법인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시행된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도입이 그 결과라 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 유지비 등 광범위한 혜택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인 규모별로 세제 감면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도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운행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비용을 증빙할 명세서를 꼼꼼히 챙기실 것을 권해 드려요.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총정리. 이 글 하나로 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