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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식회사로 법인등기를 하려는 걸까?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주식회사, 투자 유치 외에도

장점이 많아요.

한국거래소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상장회사 수는 2,268개라고 합니다. 2015년에 비해 약 18% 증가했는데요. 시가총액은 2,365조 원으로 2015년에 비해 63.7%나 증가했죠.

 

또한, ‘주식회사 = 상장회사 + 비상장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규모는 앞서 언급 드린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리 많은 법인이 주식회사로 법인등기를 하는 걸까요? 법인에는 주식회사 말고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다른 유형도 있는데 말입니다.

 

흔히 주식회사가 투자 유치에 유리해서 설립한다고 하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주식회사가 갖는 강점은 투자 유치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혹시 법인설립을 고민 중이신가요? 설립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주식회사의 개념과 특징

        


주식회사란 주식을 발행하여 여러 사람에게서 자본금을 조달받아 설립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주주라고 하는데요. 주주는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데 이를 유한 책임이라고 하죠(「상법」 제331조).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주식회사는 주식, 자본금,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로 이뤄집니다.

 

주식회사의 특징으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는 것인데요. 경영은 임원, 즉 이사와 경영진들이 하고, 소유는 주주의 몫이 되는데요. 보유한 주식만큼 주주가 회사 지분을 소유하죠.

그리고 주주는 주식 등으로 출자했으므로 회사가 어떻게 경영되고 있는지, 회사의 실적은 어떤지, 향후 투자 계획과 사업 방향은 어떤지 등을 본인의 자금이 투자된 만큼 알고 싶어 하고 권리가 있기에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와 공시를 통해 이를 알려줍니다.

 

 

주식회사의 장점 :

        1. 경영의 투명성


특히나 주식회사는 투명한 경영을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죠.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기업공시제도’와 ‘감사’를 들 수 있어요.

 

기업공시제도는 기업이 주주에게 기업의 중요경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정기·수시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수 있죠. 이에 따라, 기업은 정기공시로 사업보고서, 반기별·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요 사항 보고서에는 증자/감자 결정, 영업양수도, 합병/분할 등의 중요사항의 내용을 담아야 해요.

 

2019년 이후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죠.

이에 따라, 2017년 대비 2020년의 자료를 보면 내부통제정책, 감사위원 교육, 사외이사 평가와 활용,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지배구조 항목별 준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한국거래소가 보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DART에서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감사는 「상법」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경영진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회계는 투명한지 등을 살피는 일을 하죠.

즉, 업무의 적법성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여 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시제도와 감사시스템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로 기업의 신용도가 상승하며 자연스럽게 투자를 유치하기 쉬워지죠.

 

내가 투자할 곳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다는 것. 그리고 그 공개와 근거가 투명하다는 것과 외부투자의 연결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주식회사의 장점 :

        2. 출자자의 유한책임과 위험 분산


앞에서 유한책임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 시켜 드린다면, 주주는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을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김주식(가명)이 1,000만 원을 출자해서 (주) 찍먹의 주식을 인수했는데, COVID-19의 영향으로 (주) 찍먹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채권자 부먹(가명)에게 1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자 부먹(가명)은 김주식에게 (주) 찍먹의 주주이므로, (주) 찍먹이 발행한 전체 주식 중 김주식이 소유한 지분비율만큼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주식은 주주로서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김주식은 기업의 영업실적 악화에 따른 주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만 책임질 뿐입니다. 인수한도 내에서 출자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이 바로 이 뜻이고요. 그래서, 회사의 채무는 부담하지 않죠.

 

즉, 회사가 망해 청산되더라도 주식에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요. 반면에, 개인사업주라면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주식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회사를 선호하고, 회사는 주식을 상당량 발행하여 다수의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데요. 투자자 수가 많을수록 각 투자자가 지는 위험은 분산되겠죠.

 

 

주식회사의 장점 :

        3. 회사의 영속성


비단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만 있다면 영원히 지속해서 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특징으로 경영과 소유의 분리, 주주 변동과의 독립성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경영은 이사회의 전문 경영인들이 주도하되, 주주들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함으로써, 양자의 건강한  긴장 관계가 회사를 존속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회사의 영속성의 대표적인 예로서, 주식회사의 주식은 주주가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을 통해 변동될 수 있는데요. 

철수가 (주)십만전자의 주식 100주를 팔고, 영희가 이를 사들였다고 해서 (주)십만전자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주주의 변동과 회사의 존속은 독립적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보통 80년으로 보지만, 설립된 지 100년이 넘는 회사도 많고 이러한 회사들은 회사의 주식을 투자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망할지언정, 회사는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즉, 회사는 새로운 주주에게 투자받아 기술을 혁신하며 영속합니다.

 

 

주식회사의 장점 :

        4. 절세와 보조금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주식회사는 절세 및 보조금 측면에서 유리에서 유리한데요. 우선 누진세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법인이 확연히 유리하죠.

 

또한, 주식회사는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지방기업고용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유치,

그 이상의 이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주식회사의 강점은 투자 유치의 용이성입니다. 주주들이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회사는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외에도 주식회사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경영진과 주주 간의 상호 견제 혹은 긴장 관계를 통해 회사가 부실 경영 또는 방만 경영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나 보조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많죠.

위 장점들을 고려해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그만큼 여러 사항을 준비하셔야 해요.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 가등기도 고려해 볼 만 하죠. 

 

이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목적에 따라, 위치에 따라 여러 요소를 함께 개별·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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