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부터 방법까지 총정리
왜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할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보통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많이 하십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사업자 등록, 세금신고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초기 투자 비용도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업이 안정화되고 수입이 늘게 되면서 각종 세금과 목돈을 융통하거나 자본투자 등을 받기가 개인사업자로써는 부담스러워 지게 됩니다.
성장 발전의 가능성이 있고 사업의 규모를 키울 계획이 있다면, 자금조달 면에서도 법인 등록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각 법인전환 방법과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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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이유 ‘네 가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고 특히 사업이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득세도 높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6%~45%의 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사업자는 10~25%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세금 등을 제외)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둘째,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사업자 혼자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또는 사업상 대출을 받는 경우 이는 사업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죠.
반면 법인은 출자자는 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회사는 자본금과 자산 내에서만 채무를 감당하면 되기에 위험성이 적습니다.
셋째, 개인사업자는 법인보다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낮아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높은 이자를 받거나 대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죠.
넷째, 성실신고의무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을 받는 번거로움과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들 수 있어요.
만약 성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의료보험비 절감, 대표 급여 비용처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더 유리한 부분이 많기에 개인사업을 운영 중이신 분이라면, 그리고 매출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면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죠.
* 간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순서 1. 담당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지 결정합니다. 2.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3. 상황에 따라 개입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함께 운영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기는?
‘이때’ 가 유리합니다!
앞서 살펴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이외에 처음부터 사업을 키우고 싶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을 받고 싶다면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중간에 법인으로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기에 꼭 사전 준비작업이나 조언을 받은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법인전환 시기는 어느 때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1. 종합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 적용이 유리할 때
위에서 표로 보여드린 ‘법인 vs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비교하신다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율은 15%의 적용을 받고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이니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밖에 법인 전환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및 추가 자본금을 고려했을 때 과세표준 7,000만 원 이상이라면 법인 전환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2.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직전
개인사업자의 순수익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어 매년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고 신고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세무서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애초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죠.
반면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분의 합계가 50% 미만인 부동산 임대업의 소규모 법인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업종별 수입액 기준 | |
업종 | 수입액 |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 상품중개업 등 | 7.5억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등 | 5억 원 이상 |
3. 가업 승계 시
개인사업을 혹시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승계는 생각보다 준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개인사업자를 고집하여 일반적인 상속 및 증여세에 해당이 된다면 증여세를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죠.
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을 주주로 하여 배당 등을 통해 소득을 분배할 수 있고 정부의 가업승계 제도와 기타 자금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헬프미에서는 가업승계에 관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각각의 개인사업자마다 법인전환의 ‘적기’는 존재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이유를 장/단점과 함께 한 번에 정리하자!
1.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실제 의미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를 법인사업자가 넘겨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장부관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넘겨받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전환은 어떤 경우라도 신규법인은 설립되고 사업자번호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법인설립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무상 가장 선호하고 많이 이용되는 법인전환 방법은 바로 ‘신규법인설립’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를 폐업 또는 유지하면서 신규법인을 만드는 것이죠.
* 이때 개인사업자가 부채를 보유한 경우 이 부채를 개인대표자가 모두 상환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같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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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서 양식. 2022.1.1. 자로 수정되는 부분도 있으니 참조 바란다.
2. 포괄 양수·양도(포괄양수도)
이때 사업 포괄 양수·양도의 방법은 신규법인이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신규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넘겨받아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법인설립비용 이외에 180만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나아가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이 있거나 부채, 규모가 크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3. 현물 출자
현물 출자의 방법은 개인사업자를 가치평가 한 뒤, 이를 자본금 삼아 법인을 세우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포괄 양수·양도의 방법과는 달리 많은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법인을 세우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최소 2~3천만 원의 세무사, 회계사 비용과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단점으로 현실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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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법인 전환, 어떻게
안전하게 할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많은 이점이 있고, 시기를 잘 맞춘다면 그 혜택을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무조건 법인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데요.
대표님께서도 법인 전환의 장점에만 너무 초점을 두고 방향을 설정하시기보다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단점은 없는지, 법인 전환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꾸려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하죠.
개개인의 사업 규모와 자금 사정에 따라 법인전환 시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오로지 ‘법인전환’이 아닐 수도 있기에, 여러 방면으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대표님 사업에 건승을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