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VS 유한회사, 공통점과 차이점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 무엇이 다를까?
기본적으로 회사는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회사, ④ 유한책임회사, ⑤ 주식회사 이렇게 말이죠. 이 중 주식회사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대부분의 회사도 주식회사로 설립되고 있어요.
오늘은 다섯 가지 회사의 종류 중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책임’이라는 단어만 빼면 동일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더 쉽죠.
하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회사인 만큼 현재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꼭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처럼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데 이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한 글.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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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공통점은?
먼저,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출자 사원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때 출자한 사원은 출자분에 비례한 회사 출좌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좌좌 범위 안에서만 유한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사원 및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주식회사와 다른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징이죠. 이에 따라 지분을 양도하거나 이동하기 위해서는 정관 내용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때 정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기도 함께 변경해야겠죠? 이외에도 두 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따라서 대규모로 자본을 투자받거나 조달하는 데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1. 경영의 형태가 다르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경영의 형태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출자 지분을 보유한 사원들 중에서 이사 선임을 하고 회사를 경영하게 하죠.
그 외의 사원은 출자한 지분 내에서만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출자한 사원 전부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사원 모두가 회사에 대한 소유 및 경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때,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의사 합치를 통해 ‘업무상 대표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무상 대표자를 업무집행자라고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2. 사원의 구조가 다르다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원의 구조 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을 투자하고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죠.
또한 유한회사에서는 투자한 금액을 1좌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투자자들이 몇 좌의 출자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그 지분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한책임회사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도 회사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을 투자한다는 측면에선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다만, 유한회사와 다르게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갖는 게 아니라 사원 전부가 그 인원수에 따른 의결권을 보유하게 되죠.
즉, 유한책임회사는 출좌한 금액과는 무관하게 한 명의 사원당 한 개의 의결권을 갖게 되는 건데요. 유한회사는 개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양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한책임회사는 기존에 있는 사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새로운 사원에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절차가 더 복잡하죠. 하지만 여기서도 이는 원칙적인 것일 뿐 정관에서 가입 조건에 대해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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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3. 의사결정 기관의 구조가 다르다.
두 회사는 사원의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의사결정 기관의 구조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로 말하자면 주주총회와 같은 것이죠.
다만,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원총회에 더 많은 권한이 인정됩니다. 이때, 여러 명의 이사가 존재하는 경우엔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이사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죠.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 만큼 상세한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법률 조언을 받아 확인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와 공통된 특징이 있지만, 유한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가 필수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임의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집행사원이나 업무 집행 대표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사안에 관한 결정을 하고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는 사원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유동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죠.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4. 이익배당에 차이가 있다.
이익배당은 회사가 사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각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익배당의 결정권자나 비율 등에 있어 두 회사가 차이를 보입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익배당을 결정하는데요. 언제나 사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이사 과반수가 승인을 한 경우라면 이사 과반수로부터 결의를 받아 이익배당에 관한 사안을 결정할 수 있죠.
나아가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의 비율에 관하여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사원은 출자한 금액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자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 헬프미에서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달리 이익배당에 관하여 정관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이익 배당도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죠.
만약 이익 배당에 관하여 비율을 달리하고 싶다면 정관을 통해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요.
유한책임회사는 배당할 수 있는 자원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내게 맞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자, 이제 앞선 내용들과 함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기업이 이에 유리할까요? 아래의 사진을 확인해 보시죠.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공통된 특징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다른 법인의 형태인데요. 그래서 대표님이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이나 자본금, 함께하는 인원에 따라 유한회사가 유리할 수도, 유한책임회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함축시켜 정리해 보았습니다. ▼
* 짤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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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 날 며칠을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고 내게 맞는 사업을 찾아 설립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에서, 서류에서, 정관에서 등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시간과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출될 수 있는데요.
결국 가장 좋은 것은 대표님이 장단점을 전문가와 함께 비교해보시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갈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죠.